100:0의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분명 음주도 했는데 이틀뒤이 긴급체포되서 음주수치는 안 나오고
책임보험뿐이라네요
차 견적은 360정도 나왔는데 기본골격 수리가 들어가서
사고차 됐습니다. 2017년식 오천키로 탄 완전 새차인데...
천만다행히 제몸은 크게 다친 곳이 없는데
기본적인 다리쪽 체내출혈 및 허리통증 있습니다.
뺑소니 잡히기 전에 자처와 자상으로 차 수리 및 병원 다녀왔구요.
경찰서에서 진단서와 견적서 내라는데 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어서 처분도 경미하다면
손해보전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가해자가 받는 처분이 불구속가소에 5년 면허 못 따고
벌금 오백? 요정도 맞나요? 제가 차를 잘 몰라 고장관리 잘 못 할까봐 일부러 새차 샀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 답답하네요.
경찰과 먼저 잘 이야기 해 보는게 순서구요..
님 치료와 차량수리는. 님 보험으로 처리 했고.. 가해자 잡았다고 님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게 두번째 순서 입니다..
출고후 1년내에는 수리비의 15%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적죠 ^^
대충계산해보니 차값이 1800이하라야 ㅜ.ㅜ
일단 자차로 모든걸 다 하시고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요청하세요. 그게 제일 편합니다.
이처리비용은 보험사에서 상대방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들어갑니다.
내보험처리하는거지만 내보험처리되는게 아니니까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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