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이 맞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지인이 골머리를 앓아서 여기다 올려봅니다.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음주차량이 뒤에서 때려박았습니다.
논스톱으로 와서 뒤 휀다 까진 안먹엇는데, 트렁크 범퍼 수리들어갔습니다.
가해자 차는 멀쩡하네요ㅡㅡ
경찰출동하고 렉차들도 오고 ... 당연히 가해자100프로고요. 면허취소 떳습니다.
병원에 겨우 입원했는데 얼마 못있을것 같네요. 목 뻐근하고
머리도 아픈데. 추가검사는 무슨 과잉 진료로 보는지ㅡㅡ 병원에 추가 요청해도 쉽지 않네요. 일도 노동쪽이라 바로는 못하고 퇴원 후엔 안정을 취해야겟는데
궁금한건
보험말고 사설렉카 걸고 공업사 갓대요. 정신없어서ㅡㅡ
이거 제대로 수리될 것인지, 100프로 가해자한테 청구되는지요?
음주는 상대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지요?
음주라서 상대보험회사 병원비 보상도 쥐꼬리만큼 나온다하고ㅡㅡ
보상 충분히 받고 ㅇㅅㅈ 제대로 시전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해자가 면책금 내면 대인/대물 보험처리 원활하게 될거고 걱정말고요
차는 보험사나 무료 견인 불러서 근처 사업소로 가면될거고요 FM수리
공업사에서 수리하시면 골치아픕니다 나중에
2. 가해자가 면책금을 사용하면 다들 무한인지 아나본데 금액 한도 책임보험 보장까지의 금액만 해줍니다. 그 이상은 따로 소송해야합니다. 크게 다쳤으면 내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 행사하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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