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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난못하나봐사랑을 18.01.20 08:20 답글 신고
    교통사고는 음주랑 별게입니다.
    가해자가 면책금 내면 대인/대물 보험처리 원활하게 될거고 걱정말고요
    차는 보험사나 무료 견인 불러서 근처 사업소로 가면될거고요 FM수리
    공업사에서 수리하시면 골치아픕니다 나중에
  • 레벨 원사 3 MagNoliA 18.01.20 09:19 답글 신고
    죄송한데 질문 좀 더... ㅜㅜ 주위에 경험도 없고, 당시에 밤늦은 시각이라 경황도 없었네요. 공업사에 이미 들어갓는데 어떤점이 골치아픈거죠?
  • 레벨 준장 오라질놈 18.01.20 09:59 신고
    @MagNoliA 수리가 마음에 안들면 재수리요청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령 3 총무만바빠 18.01.20 08:24 답글 신고
    사랑을님의 댓글 참고하세요
  • 레벨 원사 3 4X4X4 18.01.20 10:13 답글 신고
    1. 수리 전이라면 취소하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수리 받고 싶은 곳으로 차량 이동 가능합니다.
    2. 가해자가 면책금을 사용하면 다들 무한인지 아나본데 금액 한도 책임보험 보장까지의 금액만 해줍니다. 그 이상은 따로 소송해야합니다. 크게 다쳤으면 내 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 행사하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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