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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기다리셨습니다. 3일전에 결과 나왔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신고했는데 적용되지 않고 과태료 13만원(어린이보호구역)으로 처리되었네요.
현행법상 난폭운전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연속적인 불법행위시 적용) 사실 큰 기대는 안했습니다.
예상대로 신호위반으로 끝나서 아쉽긴 한데 어쩔수 없죠..
비접촉사고로 신고됐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이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a45가 흔한 차도 아니니 눈에 띄면 주시해야겠습니다.
그새끼가 13만원에 정신을 차릴 인간은 아니겠지만 ㅂㄷㅂㄷ 하고 있겠죠.
그럼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전형적인 원룸 쳐박혀 살고 풀할부 하고
월급의 7-80프로는 차 할부로 빠짐
미래는 없다 현재 오직 차 밖에 없는새끼들
저런새끼들이 먹자골목, 대학로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클럽음악 크게 틀고 존나 쌔래 밟고 가오다시 잡고다니고
저정도 벌금이면 자면서 이불킥좀 하겠네
전형적인 원룸 쳐박혀 살고 풀할부 하고
월급의 7-80프로는 차 할부로 빠짐
미래는 없다 현재 오직 차 밖에 없는새끼들
저런새끼들이 먹자골목, 대학로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클럽음악 크게 틀고 존나 쌔래 밟고 가오다시 잡고다니고
저정도 벌금이면 자면서 이불킥좀 하겠네
신호도 안보이는가 장님수준이네요...
후기 굿입니다!
그리고 벌금이 부과되고요.
그래서 정도가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면 난폭운전으로 처리안해줍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13만원 과태료이면 저 운전자 어느 정도는 반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호 바뀐지 한참지났는데도 멈출 의지가 없으니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인간입니다.
법이 좀더 현실적으로 바꼈으면 좋겠네요.
신고는 잘하셨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있는 난폭운전 조항(제46조의3)의 헛점이죠.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 경우만 처벌하고 지금처럼 보행자를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는 처벌을 못 해요. 저 정도 위협이면 벌금 50만원에 면허정지시켜도 되는데 말이죠
고로 난폭운전 성립
정보공개청구해야 딱지 날리는 견찰도 있습니다
거기에 과태료 나간다고 했으니 믿어봐야죠.
증거가 빼박이라 안할 수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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