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식 오천키로 탄 새차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프론트 휀다 판금, 좌우 사이드 프론트 멤버 판금, 프론트 패널 교환 등 사고차가 돼버렸습니다.
수리비 등은 구상권 청구 한다 하더라도
격락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전 받고 싶은데
합의금 얼머가 적당할까요?
200~300이 보통인가요?
어차피 형사처벌 대상이라 합의의사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합의가 원만히 진행 안 될 시 격락손해 소송을 진행 하고 싶은데
이 때 피고는 가해자인가요? 아니면 책임보험 회사인가요?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큼...
그래도 소송하시겠다면 말리지는 않음..
형사합의랑 민사합의에서 조금식 더 챙겨달라하세요..
변호사비는 대략 150~200만정도 한다고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