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서로의 차에도 현장출동요원이 사고난 증거를 못찾을 정도였습니다.
상대 피해자 측이 대인 요청을 하여 마디모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패널티가있다.
1. 벌점 10점 + a
2. 벌금
3. 마디모를 신청하려면 사건접수를 해야하므로 피의자 신분이 되며 이경우엔 교통사고특례법의 기록이 평생남는다.
이런식으로 말하시고 대인으로 처리하시기를 권유하시더라구요.
1,2번은 감안할 수있는데 3번째가 기록이 남는다고 들어서 그게좀 찝찝해서 당장 하지는 않고 왔는데,
만약 마디모를 신청하면 할증이 안될것같긴한데 기록이 남는다고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고민되네요.
그냥 맘편히 대인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마디모로 응하는게 나을까요.
일단 교통사고 특례법 관련으로 기록이 남는다 치더라도, 님께서 앞으로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거나 하면 크게 단점은 없지 싶어요.
GO
중대과실 사고라면 모를까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걸려 스티커 받는거랑 같다고 보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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