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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이전에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로 글을 올렸는데,
회원님들 좋은 의견 하나하나 다 보면서 마음의 위안도 얻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서에 접수하고 오늘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담당 조사관 의견과 결론을 종합하면,
'억울할만 하지만 좀 더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맞다.'
이유는, 자전거가 도로에서 차고, 직진이 좌회전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서행 기준 속도에 못미치기 때문에 문제 없고,
라이트를 달아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충분히 주의해서 운전한거 맞고 억울할만 하지만
법이 그러하니 인정해야한다는 겁니다.
교차로 통행법 위반(벌점 0점)으로 4만원 딱지 받고 마무리 됐습니다...
자전거가 짱먹네요.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11.6.8.] 법이 있는데 없다니 경찰분 이상하네요.
X까튼 세상..
글쓴님 힘내세요.
경찰 말고 법원에서도 그럴까요?. 한변호사님 한테 자문을 받아보는것이..어떨런지요
X까튼 세상..
글쓴님 힘내세요.
경찰 말고 법원에서도 그럴까요?. 한변호사님 한테 자문을 받아보는것이..어떨런지요
저희형도 블박 없던시절 자전거가 차로 역주행으로 꼴아쳐박고
피해자 코스프레해서 경찰 신고했는데
자전거가 승리했습니다...
개같음 정말...
교차로 통행법 위반(벌점 0점)으로 4만원 딱지 받고 마무리 됐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대인 대물은 보험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교차로 통행법 위반(벌점 0점)으로 4만원 딱지 받고 마무리 됐는지요.
다른데도 한번 문의해보세요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전문개정 2011.6.8.] 법이 있는데 없다니 경찰분 이상하네요.
뭔 직진 좌회전이야. 빨간 점멸등에 일시정지. 선진입. 뭘 잘못햇는데?
하나더, 서행기준에 잘못이 없다면, 넘어지지 말앗어야지. 서행햇는데, 브레이크 잡고 왜 넘어져??
논리적으로 반박이 가능한데, 경찰이 이거 듣고 뭐라고 할까요?
보니까 본인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거 같은데..
위엣분이 도로교통법 법령 읊어주셨네요
보험 거부하고 소송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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