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lakwk 어느쪽으로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더 큰 처벌을 받겠지요. 처벌을 낮추려고 형사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 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나온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님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므로써 만약 할증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이 대해서 민사소송 가능하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지 못 한 부분이 있을경우도 민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대인 부분이 대해서는 보험사와 합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기되면 보험가 가해자에게 처리된 금액만큼 받아내겠죠.
대물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대체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권청구 하도록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에 차 수리비 얹으면 금액이 커져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님 보험사 에 무보험차 관련 약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님 보험사와 상의.. 처리후 보험사가 민사로 구상권 청구하는게
좀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할 부분이 형사합의금을 받으시게되면 추후에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사와 합의하실 때 형사합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됩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 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나온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님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므로써 만약 할증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이 대해서 민사소송 가능하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지 못 한 부분이 있을경우도 민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대인 부분이 대해서는 보험사와 합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기되면 보험가 가해자에게 처리된 금액만큼 받아내겠죠.
대물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대체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권청구 하도록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약위반은 다릅니다
운전해서는 안되는사람이 운전한겁니다
(운전자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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