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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1.25 08:54 답글 신고
    되긴 하는데..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작죠..
    형사에 차 수리비 얹으면 금액이 커져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님 보험사 에 무보험차 관련 약관 있는지 확인하시고 님 보험사와 상의.. 처리후 보험사가 민사로 구상권 청구하는게
    좀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 레벨 이등병 seolakwk 18.01.25 09:10 답글 신고
    네, 저도 제 무보험상해로 처리하려구요, 형사합의만 보려고 통화했더니 대물까지 얹어서 이야기 하시길래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 레벨 원사 1 몽구아빠 18.01.25 12:11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시고 형사합의서에는 그런 단어 조차 적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민사로 다시 받아내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할 부분이 형사합의금을 받으시게되면 추후에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사와 합의하실 때 형사합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됩니다.
  • 레벨 이등병 seolakwk 18.01.25 16: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깜빡 할 번 했네요. 그럼 형사합의도 안 하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후 민사소송 할 때에는 차 수리비 이외에 합의금에 상당하는 받응 수 있나요? 전 당연히 차 수리비는 보험 하고 형사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부른 상태라서요.
  • 레벨 원사 1 몽구아빠 18.01.26 01:49 신고
    @seolakwk 어느쪽으로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형사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는 더 큰 처벌을 받겠지요. 처벌을 낮추려고 형사합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안 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나온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작성자님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므로써 만약 할증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이 대해서 민사소송 가능하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지 못 한 부분이 있을경우도 민사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대인 부분이 대해서는 보험사와 합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마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기되면 보험가 가해자에게 처리된 금액만큼 받아내겠죠.
    대물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대체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권청구 하도록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레벨 중위 3 정의는 18.01.25 23:30 답글 신고
    일반적인 책임보험 차량과
    특약위반은 다릅니다
    운전해서는 안되는사람이 운전한겁니다
    (운전자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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