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위반으로 대인밖에 안되는 차에게 뺑소니를 당해
형사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제 무보험차보험으로 차수리는 마친 상태고
병원은 통원치료 중인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제가 받을 보험금에서
전액공제 된다더라구요.
혹시 합의 해보신 분 계신가요?
가해자는 돈없다 그러지
보험사는 설명도 안해줘, 제가 보험사랑 싸워야 할 판이고
골치 아프네요.
삼성같이 큰 보험사는 좀 다른가요?
이번에 사고 나면서 왜 비싸도 삼섬 삼성 하는지 느끼네요.
그리고 차가 저렇게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국민범법자 만들긴 싫다고 처벌은 약하면서
왜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이 차 끌고 다니게 하는지 참...
삼별같은 큰회사는
그 크기에 비례해서 더 지독합니다
소송까지 가지않는한 상대 보험사에서
형사 합의금 액수를 알아낼길이 없습니다.
합의서 작성하실때 보험사에서 형사 합의금 액수만큼
피해배상금에서 공제 할경우 공제 되는 액수만큼
가해자가 추가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