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주차구역을 매번 막아놓는 놈이 있어 며칠 지켜보다가 신고.
이중주차로 밀려서 갔다해도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어야 함. 항상 끝쪽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것으로 보아 밀려서 갔다고도 볼 수 없었기에 신고 함..
비엠놈도 비장애인 불법주차로 신고.
1차 신고 = 경고
2차 신고 = 과태료
3차 신고 = 과태료
4차 신고 = 과태료
총 150만원 부과됨.
후에 부과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2차 신고 건부터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가 맞겠죠?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좆 나들어
행 복하세요~
저희 건물에도 장애인도 아닌것이 장애인에대는놈이 있는데
그렇게 신고떄려도 계속 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좀 해볼려구요.
이런건 처벌되나요?
당신이 영웅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2.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1차 계도 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발송현황 및 방해 계도 차량 조회 결과 미계도 차량으로 3.13. 1차 계도 처분 후(03.14. 등기발송) 이후 방해 신고 접수건에대하여 과태료 부과 하겠습니다. 또한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행위 여부는 자동차 바퀴 잠긴상태 또는 단독으로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중주차 하는 경우에 방해로 보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혹시 신고하신 위반차량이 사이드브레이크 걸어두었나요??
위반 건만 5건 보냈는데, 계도보내고 바퀴잠긴 상태일때만 과태료 부과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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