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49조 11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는 방송이나 영상물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방향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리 안내 영상 및 교통정보 안내 영상, 재난 상황을 알리는 영상, 차량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제외한다). 운전 중 DMB 시청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과 벌점 15점을 받는다. 이 규정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도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DMB - 내 손 안의 TV (용어로 보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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