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동생이 전손차량을 구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신차값 2000정도 되는데
카히스토리 조회하니
보험처리비가 1980만원정도로 전손처리되어있더라구요
동생은 차에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인데요
차 구매당시 단순교환된거라고 설명을 듣긴 들었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큰사고가 낫다고는 들은적이 없다고합니다.
중요한건 동생이 계약서에 딜러가 시키는데로 받아적었다는데
전손처리된거 확인했으며 이로인해 환불 및 차량반납을 하지않겠다고
수기로작성하고 사인까지 했더라구요
이부분은 동생이 수기로 작성하고 사인까지 한터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네요.
전손처리는 그렇다 치고 중고차값이 1100만원인데
취등륵세를 120주고왔다고 하네요
딜러가 한7만원정도 남을꺼같다고 했다네요
대략80수준이나 나올꺼같은데요?
취등록세를 돌려받지 못했을경우
관할구청? 소비자보호원? 신고하면되나요?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손확인후 싸인했다면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인 근거자료이니 ....
전손확인후 싸인했다면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적인 근거자료이니 ....
계약서 잘썻다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줬네요ㅡㅡㅋ
취등록세라도 제대로 돌려받게 해주려구요
취등록세는 ....납부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경차 아니면 매매계약서 1100만원의 7% 77만원에 소소한 비용 몇만원추가
걔네들이 취등록세를 냈다면 매매계약서대신 과세표준요율이의한 차량가액에서 취등록세 7% (차량가액은 중고시세의 약70% 수준)
보는제가다열받네여..
세상물정공부좀많이하서야겠네요
조언마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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