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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심심할땐뻘짓 18.03.03 15:32 답글 신고
    쉐비가 있었던가요?
  • 레벨 일병 개울건너저만치 18.03.03 15:38 답글 신고
    렌트는 길어봐야 1개월,
    보험약관에 따라서 새차값대비 수리비가 일정부분 이상이 나오면 격락손해금 받으실테고, 그이하면 그냥 차량 수리만..
    억울해서 돈 더 빼드실라믄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으로 충당..
    공사로 인하여 길이 좁아지는 구간이라 100% 나오기는 힘들테고..
    과실 나눠서 트럭도 수리 들어갈테고,
    트럭 기사도 대인 접수..
    결론적으론 일단 사고나면 피해자든 가해자든 전부 손해니깐, 알아서 조심해서 다니는 수 밖에 없는 세상이네요..
  • 레벨 준장 아반떼도르XD 18.03.03 15:41 답글 신고
    1. 신차 교환 안됩니다. 수리해서 타거나 파셔야 해요.

    2. 보험사에서 책정 된 차량 가액에서 수리비가 20%를 넘을 때, 출고 1년 이내는 수리비의 15%, 2년 이내는 10% 나옵니다. 견적과 차량 가액을 비교해보세요.

    3. 양한방 병원은 알아서 선택하세요.
  • 레벨 상사 2 핫셀 18.03.03 19:17 답글 신고
    그냥 덤프가 흰차 못 본것 같은데요?
  • 레벨 이등병 darkjoy 18.03.04 21:26 답글 신고
    사고차 주고 새차 달라는 이야기는 속상해서 한 댓글 같구요
    "격락손해금" 찾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꼭 100과실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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