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저녁 9시 40분경 스포티지 차량이 박고 쨌는데
남색 이나 회색 계통차량 같은데
일단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해놨는데 집주변 cctv 위치도 다 알려주고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cctv가 시청꺼던데 형사님 말로는 공문보내고 열수 있다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빡치네요 문짝에 사이드스텝에 휀다에 휠까지 ㅋㅋ
저 차량이 들어가는데가 아파트단지 입구인데 거기 직선상 후측상에 cctv가 있는데
그 아파트 안산다고 경찰 하고 같이 오라네요. 이런건 파출소에 말해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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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번호판이 있어야 하며 그차에 본인 차 페인트가 뭍으면빼박
법대로 해야죠
할수있는건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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