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행위들이 보복운전으로 분류될까?
▶뒤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해, 고의로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서있었다
▶앞차가 빨리 움직이지 않자 경적을 반복적으로 계속 울렸다
▶상대차량을 쫓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거나 고의로 충돌시켰다
▶차에서 내려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가했다
▶후방에서 상대차량을 쫓아가며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깜빡였다
▶옆 차선 및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정거를 했다
▶차선을 급변경하여 상대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으로 밀어붙였다 등.
위의 내용은 보복운전의 주요 유형으로 잘못하면 통행지연 및 살인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보복운전은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경우는 무죄, 어떤 경우는 유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똑같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 중 한 명은 유죄, 한 명은 무죄로 판결 난 사례입니다.
#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보복운전 사례
A: 싼타페 차량을 몰고 주행 중이던 김씨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박씨가 갑자기 끼어들자 경적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 후 김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추월하여 버스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고 결국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사고로 40만원 이상의 버스수리비와 함께 박씨는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단순 차선 변경이라 주장하는 김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버스가 끼어들 때 김씨가 한 욕설과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3차로에서 버스 앞에 끼어 들은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김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 자신의 레이 차량을 몰고 주행 중이던 정씨는 오씨의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자 택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 다시 들어왔고 택시를 몰던 오씨를 추월하여 급제동해버립니다. 정씨의 행위로 오씨 역시 급제동을 했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 3명은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씨를 특수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고 정씨는 ‘택시가 끼어들어 중앙선을 넘었고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신호등을 보기 위해 급제동을 한 것이다’ 라며 보복운전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의 체격을 고려해 곧바로 신호확인이 어려웠을 것이며 오씨가 끼어들자 당황하고 놀랐을 것으로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보복운전 대처방법은?
상대방에게 단 한번이라도 위협을 가했거나 상대방이 그로 인해 공포심과 불안함을 느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더라고 그대로 갚아주면 본인도 똑같은 가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보복운전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 숨겨둔 본성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듯 운전할 때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이 한 위협적인 행동을 똑같이 갚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상대차량이 자신을 위협했다 라는 증거인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차량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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