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운전중 앞차가 밟은 철판에 차량 파손된 영상을 보고
모처럼 도로교통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이건 아니건 도로교통법에는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에게 위협을 주면 난폭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하여 본인의 사고를 방지하고, 앞차에게 위협을 주지말며, 앞에 낙하물에 의한 피해도 보지 맙시다.
소위 똥꼬빨면서 운전하는 분들, 급제동에 자신감이 있더라도 앞차에게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운전해주시길........
진짜 오랜만에 10말 힘!!!!!
도로교통법 [시행 2018.3.27.] [법률 제15530호, 2018.3.27., 일부개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8.11.]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8.11.] |
블박 영상 올려놓고 보니 게시판에 올라가는 영상엔 상당히 멀어보이드라구요.
당시에는 상당히 가깝다 느꼇는데.
그래서 다른 영상들 보니.. 나는 똥꼬 빤게 맞는지.. ~~ ㅎㅎ...
전용도로 차선 한칸은 정말 초긴장 차 간격인데.. 의외로 차선 한개 또는 한개반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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