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교통법에 관심없게 보다가 아는게 힘이더라구요.
그래서 안전지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전지대에는 황색과 백색이 있는데요
황색 안전지대는 자동차가 절대 들어가면 안되며
위반시 중앙선침범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시에도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과실이 적용되구요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도 나오갰죠?
근데 백색 안전지대는 위반시 신호지시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시에도 범칙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 부분도 안전지대니까 벌금형이 나오는걸까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면 알수록 참 복잡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흰색은 차선취급
이런식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차선넘어 가는게 중과실은 아닐듯요
참고하십시오.
단순히 대물사고만 발생시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안되고, 더더군다나 벌금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인명피해 사고가 나야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벌금도 부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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