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에 병원야외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주차장 옆 건설현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박스 위에 적재 해놓은 플라스틱 판넬 들이 바람에 날려 차 위에 떨어서 차량을 파손 해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열받아 모든 피해 부위를 교환으로 해서 견적을 빼었다가 주변에서 과하다는 말과 건설현장소장이 과한거 같다고 하여 마음을 다스려서 최대한 최소금액으로 완전복원수리할수 있도록 견적을 내었지만 그것마저 과하다고 거절한 건설사 ...
아무리 대화를 해도 협의가 되지 않아 전 차량을 그냥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맡기고 구상권 청구해달라고 한후 수리 완료 후 수리비용을 자세히 뽑아 달라 했습니다.
수리비용은 약 890만원이 나왔고 수리는 3주간 걸렸습니다.
자차처리를 하였을 경우 렌트비용과 감가비 썬팅비 등은 해주지 않기에 차량 수리가 끝나자마자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혹시 모르니 위자료도 추가 해서 걸어 보자 하여 약 55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걸었습니다.
법원을 출두를 합니다. 건설사 사장은 나오지 않고 현장소장이 출두를 하였으나 대리출석 관련 서류가 아무것도 없기에 미출석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판사가 제가 소송을 건 비용에 대해선 합당하다 다만 위자료는 사람이 다친게 아니기 때문에 빼야 한다고 하셨고 현장소장에게 얼마까지 줄수 있냐고 묻자 현장소장은 200뿐이 못준다고 대답하였고 판사는 그건 말이 안된다고 판사인 본인이 판단해도 200은 아니라고 말하였고 판사가 저에게 묻습니다 300정도면 괜찮겠냐고 그래서 전 300은 괜찮다고 대답했고 판사는 3월 7일까지 300을 주라고 판결하였고 건설사는 판결문을 받고 나서도 어떤 이의제기나 항소 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하나 없고 하여 현장소장에게 전화하니 자긴 모르겠다고 합니다.
결국 강제집행을 신청 합니다. 그리고 최근 보름전에 건설사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집기를 집행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계속 돈을 안줄 경우에 강제집행한 집기들을 경매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보름이 지났으니 경매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건설사에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글쓰는 솜씨가 없어 죄송합니다.
사무실 집기라 함은 그 안에 있는
컴퓨터라든가 에어컨 책상등 다 잡은건가여?
아 그리고 건설중에 사고 난거면
관할구청 토목.건설과에 민원 넣어보세요
공무원들이 사고난 공사현장 보면 식겁합니다
ㅋㅋㅋㅋㅋ견적서 뽑아준곳어딘가요?지방애서 보험사기해먹을때 꼭찾아가야갰네요 ㅋㅋㅋㅋㅋ공업사인가요?ㅋㅋㅋㅋ위치좀주세요 ㅋㅋㅋㅋ89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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