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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13 15:48 답글 신고
    통행에 방해 없으면 과실 안잡히는데 그아줌마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게 생겼네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13 15:51 답글 신고
    삼성이라 그런게 아니고.
    골목은 집앞 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라인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주간 10프로 야간 20프로 나옵니다
    원래 원칙상 골목에는 차를 대면 안되는거죠.
    그저 모두가 암묵적으로 허용하는것뿐..
    법으로 따지면 다 불법주차 입니다..

    단지 액수가 크지 않을때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다 수리해 주고 마는거죠.

    차가 교차를 할 정도로 넓은데 박은 이유가 뭐라던가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4.13 15:53 답글 신고
    사고당시 사진이나 영상이 있어야..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8.04.13 15:57 답글 신고
    두대가 지나갈 공간이면 한쪽에 주차가 되있으니 남은 공간은 1차만 지나갈 공간이란 의미 맞나요?

    10퍼 먹을듯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4.13 16:07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면 과실 물겠죠.
    물론 통행에 방해없을 정도라면 무과실 이겠지만, 대충 골목길 상황 그려보면 과실 나올 수도 있음.

    잘 처리하시길.
  • 레벨 대위 1 hope86 18.04.13 16:39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뭐 과실1정도야 잇거나 없거나라고 생각해서 잘 해결할게요~
  • 레벨 병장 E43 18.04.13 16:42 답글 신고
    요즘엔 무조건 불법주정차를해놓았다고 과실을맥이진않습니다

    통행에 또는 교통흐름에 방해가되는부분은 과실이 되는데

    이를 어느 시간대에 암묵적인 주차행위가 이루어질때는 과실적용이 안되는 사례가있습니다

    님이 과실잡힌다고 뺄방법은 없고 이미 과실잡히실거라면 경찰에 신고접수해놓으세요

    경찰에신고햇다고 같은주민끼리 운운하면 그냥 앞으로 좋게지낼사이는 아니니 무시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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