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2 조사관이탁치니억하고 18.04.20 02:08 답글 신고
    우선 사고접수하시고 자차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방한테 청구 들어갑니다. 경찰도 접수하시고요. 보험료 얼마나 차이난다고 ㅠㅠ
  • 레벨 상사 1 사자의봉알을만진토끼 18.04.20 02:21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8.04.20 04:51 답글 신고
    격락손해비는 출고 1년 미만일 경우

    수리비의 15% 즉 147만원 보상 나오죠

    중고차 손해비보다 터무니 없는건데

    이럴땐 소송 밖에 없어요
  • 레벨 상사 1 사자의봉알을만진토끼 18.04.20 04:53 답글 신고
    아...그렇군요...혹시 차축이 휘었는데 수리를 해서 타고다녀도 나중에 그부분에 문제가 발생 할까요??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8.04.20 04:57 신고
    @사자의봉알을만진토끼

    수리만 잘 되었다면 크게 문제 생길까요

    수리보증 기간도 있으니 이상하다 싶으면

    재수리 받아야죠
  • 레벨 소장 사람이먼저입니다 18.04.20 06:38 답글 신고
    책임보험 사고글.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accident/498179

    옵토님 댓글 확인하세요.
    자세히 써주셨어요.
  • 레벨 상사 1 슈퍼펭귄 18.04.20 08:36 답글 신고
    천만원짜리 견적차가 어떻게 손해를 500밖에안봐요;; 취등록세포함 1100이상은 그냥까지는데요
  • 레벨 중사 3 쫑욱Ol 18.04.20 10:37 답글 신고
    수리는 무조건 사업소로 가셔야 겠네요 ;;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