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글쓴이 뚝빡으로 글썼던 무단횡단교통사고 운전자 본인입니다.
어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니까 사고원인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사람이 튀어나와서 사고난건데 확인원만보면 제가 가만히 지나가는사람 친거같은 내용이랄까요 이거 담당경사한테 항의하면 번복될수도있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에 과실문의하니까 제가 차라서 80이고 다친사람은 20이라고하는데 중앙분리대 화단에서 튀어나왔고 무단횡단으로 사고난건데 제가 과실80이나 되는건가요??이런쪽으로는 아는게 없다보니ㅠㅠㅠ 알려주세요!!
도저히 피할수없다는걸 입증해야
과실이 줄거나 없겠죠
그리고 과실은 영상을 봐야하는데. 영상을 떠나 과실비율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치료비는 다 줘야 하는지라.
그냥 보험사에 맡기세요.
무과실도 가능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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