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와이프와 카페 진입로로 들어가려다 발생한 자전거와의 비접촉 사고 입니다.
전 비보호 좌회전에서 파란신호에 반대편 차선 확인하고 천천히 좌회전 해서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자전거 전용 차선에서 오던 자전거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혼자 앞으로 고꾸라졌고 치아가 여러개 나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자전거가 과속을 한건지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은건지 얼굴이 바로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리 꽂힐만큼 넘어졌습니다.
남양주 경찰서 사고 조사관 말로는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잘못한건지 억울한 상황인건지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차대차 사고.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전방에 맞은편 차량통행을 보는데
후방에서 역주행 하는 자전거를 어찌볼까요.
제가 모르고 댓글을 남겼네요.
양방향이 맞다면
자동차나 자전거 둘다 억울한
사고네요.
양방향통행 가능한 자전거 도로 아닌가요?
헌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저 구간을 '자전거 통행가능 신호없는 횡단보도'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자전거가 피해자가 되겠지만 '천천히'를 무시한걸로 7:3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변호사님께 꼭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선하고도 흰색점선?
자전거도로하고 차선이 분리가 제대로 안돼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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