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보면 상대측 좌회전 신호일때
우회전쪽도 녹색불이 들어오네요.
이렇게되면 누가 차선을 침범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그게아니면 무조건 좌회전 차량 우선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진입하는곳이 충분히 공간이 나와서 속도 줄이고 자기 차선만 지키면 동시진입해도 크게 문제없어보이는데 그게 아닌건가요??
사고만 보면 뭐 잘못한거보단 주위에 강이 있고 여성분이..(소위 김여사) 앞만 보고 달리다 .. 그래 된거죠... 웬만하면 운전못하시는 사람한테는 외제차 사주는게 좋습니다... 경차만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꺼고... 경차여도 남자였으면 최소한 그렇게 되진 않았겟죠
@여원예담아빠
우회전신호가 아닙니다. 좌회전신호가 좌화살표신호이듯이 우회전신호는 우화살표신호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옆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은 횡단보도 통행여부를 알리는 차량신호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있으면 차량용 신호등도 있어야 되는데
직진차의 경우에는 직진신호가 교차로 전후 횡단보도의 통행가능 신호이고
좌회전차의 경우에는 좌회전신호가 마찬가지로 교차로 전후 횡단보도의 통행가능 신호이지만
우회전차의 경우에는 녹색신호가 교차로 전 횡단보도의 통행가능 신호이지만,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통행가능 신호는 아니므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별도의 차량신호등이 없으면 해당 횡단보도에는 차량 신호등이 없는 경우이므로 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별도의 차량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회전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면
교차로 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이전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 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전 혹은 교차로 이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신호(녹색우화살표신호)에는
우회전방향으로 다른 직진차나 좌회전차는 정지신호이고, 교차로 전후에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보행신호가 적색이므로 ...
좌회전은 중앙선을 따라서,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로.. 하라는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은
이쪽 좌회전과 맞은편 도로의 우회전을 동시에 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한 도로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 간에 서로 진로가 크로스되지 않도록
좌회전은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은 우회전차로에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각각 다른 도로에서 한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
좌회전과 맞은편 도로의 우회전 에서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마저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 4. 좌회전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전혀 상관없는 딴글에도 좌수영교 사고를 언급하시던데
이번 사건하고 상관없는 제3자는 아닌 거 같고
가족,친척, 친구 이쪽이신 거 같은데
경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 우회전 전용신호등이라고 하셨겠죠
경찰조사도 마찬가지고
미안합니다 라든지 최소한 적어도 70년 살아온 방식이있는데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것입니다
이른바 악질이라해도..?
용서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우회전전용신호등이 아닌거 같아요.
내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상대방이 저런상황이되면 미안한 맘이라든가 동정의 맘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울산버스 가해자랑 똑같아 보임;;;
전혀 상관없는 딴글에도 좌수영교 사고를 언급하시던데
이번 사건하고 상관없는 제3자는 아닌 거 같고
가족,친척, 친구 이쪽이신 거 같은데
경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 우회전 전용신호등이라고 하셨겠죠
가족은 아닌데 경찰 조사에 모른다 몰랐다 고의아니다 주장하며 병원다니는 노인네가 뻔뻔해서
가피를 떠나서
다만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들어놓았음
도의적 책임을??
울산버스나 한진사태와 뭐 다를게 있습니까
남자보다 능력 좋습니다
여자 피빨아먹고 백수논팽이 보단
훨씬 낳으니까요
70세 노인네 라는건 어찌 해석할까요
영상보시고 말해보세요
/> 자꾸 노인 언급하시는데 그게 문제될게 큰가요? 피해자도 노인분이시던데
문제는 가해자 태도 아닐까요
뻔뻔하게 병원다니는 70세 노인말하는겁니다
경차는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주행했어야 하고
우회전 차량은 3차로로 주행했는데...
좌회전 차량이 3차선을 들어오거나 공간이 없으면 정지해야죠.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은 나중 문제입니다.
좌회전차의 교차로 신호가 직좌이면
맞은편 우회전차의 교차로 신호는 적색신호겠네요.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이면
직진차든 우회전차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우회전차는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구요.
맞은편 좌회전차로의 갯수를 따지고, 우측 도로의 차로 갯수를 따져서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신호가 아닙니다. 좌회전신호가 좌화살표신호이듯이 우회전신호는 우화살표신호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옆에 설치된 차량용 신호등은 횡단보도 통행여부를 알리는 차량신호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신호등이 있으면 차량용 신호등도 있어야 되는데
직진차의 경우에는 직진신호가 교차로 전후 횡단보도의 통행가능 신호이고
좌회전차의 경우에는 좌회전신호가 마찬가지로 교차로 전후 횡단보도의 통행가능 신호이지만
우회전차의 경우에는 녹색신호가 교차로 전 횡단보도의 통행가능 신호이지만,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통행가능 신호는 아니므로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별도의 차량신호등이 없으면 해당 횡단보도에는 차량 신호등이 없는 경우이므로 보행신호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별도의 차량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회전은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면
교차로 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횡단보도 이전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 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전 혹은 교차로 이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신호(녹색우화살표신호)에는
우회전방향으로 다른 직진차나 좌회전차는 정지신호이고, 교차로 전후에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보행신호가 적색이므로 ...
이쪽 좌회전과 맞은편 도로의 우회전을 동시에 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한 도로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 간에 서로 진로가 크로스되지 않도록
좌회전은 좌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은 우회전차로에서 하라는 의미입니다.
각각 다른 도로에서 한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
좌회전과 맞은편 도로의 우회전 에서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마저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규정 4. 좌회전차는 직진 또는 우회전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결국은 횡단보도신호만 꺼지면 녹색불로 켜져서 좌회전 신호받고오는차량과 차로싸움하겠네요.. ㅠㅠ
우회전을 신호위반으로봤었는데 신호위반은 아니고 비보호우회전에의한 과실싸움이네요,,, ㅠㅠ
저건 보행신호 보조 일뿐
저 다리쪽 차선이 1,2,3차선인데 우회전이 2개차선 좌회전하는거 눈치보면서 들어올 필요는 없음
방어운전편에서 조심해야되지 법적으로 1도 잘못없음 좌회전이 1->1 2->2 로 들어가야지
2->3으로 가버리니까 사고가 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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