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이러합니다
국민신문고로 누군가의 신고인것같고요
신호가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만 있는곳인데
통지서 사진으로는 빨간불 <-초록불 단독신호로 찍혀있더라구요 여기 몇년을 살고 하루에도 오늘도 몇번을 다니는데
<- 초록불 단독은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잘못됀거 아닌가요? 제 번호판도 반쯤 꺾여서 찍혀있습니다 이부분이 이상하고 도저히 신호위반한 기억도 없기에 영상을 보고왔는데
영상 내용은 이러합니다
역시 신호위반은 하지않았구요
2차로 하위차선에서 1차선 가장 앞에있는 차 앞에있는 정지선에 섰습니다
정지선은 넘었고 횡단보도 침범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러고 그 영상차량은 우회전 하며 제갈길 가더라구요
그럼 신고한차량의 우회전 위해 부득이하게 비켜주다 침범한것 아닌가요? 본인 제갈길 가면서 신고한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경찰서 찾아가서 말해보려 하는데 어떡해 말해야할지 그리고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이의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하루겨우 저녁없는삶 밥벌어서 8만원버는데 저런 상황으로 5만원을 내야하는게 너무억울합니다..
우회전 차로를 막고계셔서 신고 먹은듯하네요
담당자에 따라 반성문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고...절대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혹시 직우차로인데 우회전 차량 비켜주려고 정지선 위반한 경우라면 봐주는 경우도 많아요.
직우 우 구분없는곳인데 가서 따지는게 좋을까요? 좋게말해야할까요..
좌회전차량 밀려 있는데 직우차로 뻥 뚫려서 맨 앞으로 가서 정지선 넘어 1차로 맨 앞차량 앞으로 끼어든거.
적신호에 정지선 넘어가면 신호위반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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