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회전 체계는 비보호가 기본이라 적색이라도 우회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색이면 통과할 수가 없다는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 개념입니다
보조신호등이냐 전용신호등이냐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신호가 따로 전방에 설치돼있고,
보행자신호등옆에 다시 하나가 설치돼 있는 경우고
즉 신호기가 있는데 잘 안 보여서, 또 하나 설치했다는 개념이고(주신호,보조신호)
적색일때 우회전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진입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우회전 전용신호등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원래 우회전신호자체가 보행자보호가 목적이고 사고다발지역이 되는 걸 막으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해야겠죠
아래 인사이트 뉴스기사를 보니, 사고났을 때에는 결국에 우회전 차량도
정상 신호를 따라서 우회전 한 걸로 경찰은 보네요
우회전 전용신호면서 우회전 보조신호일 수도 있고
그게 서로 반대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신호는 적색불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는 개념
보조신호는 주신호에다가 추가로 더 달았다는 개념
신호있는 모든 교차로에 다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기사에 나오듯이 화살표 나오는 방식하고
그냥 색깔만 나오는 삼색등 방식등 다양한 방식이 잇어서
하나로 통합하는게 좋을 뻔했네요. 방향표시가 없어도 우회전전용 신호등이 맞다고 합니다
횡단보도가 적색일때 무조건 녹색등이 들어오면 우회전 전용이라고 보기에 완전 힘듭니다.
우회전 파란불이고 다른길도 파란불이면 양쪽다 파란불 그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우리나라 우회전 체계는 비보호가 기본이라 적색이라도 우회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색이면 통과할 수가 없다는게 우회전 전용 신호등 개념입니다
보조신호등이냐 전용신호등이냐는 반대 개념이 아니라
신호가 따로 전방에 설치돼있고,
보행자신호등옆에 다시 하나가 설치돼 있는 경우고
즉 신호기가 있는데 잘 안 보여서, 또 하나 설치했다는 개념이고(주신호,보조신호)
적색일때 우회전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진입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 우회전 전용신호등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원래 우회전신호자체가 보행자보호가 목적이고 사고다발지역이 되는 걸 막으려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해야겠죠
아래 인사이트 뉴스기사를 보니, 사고났을 때에는 결국에 우회전 차량도
정상 신호를 따라서 우회전 한 걸로 경찰은 보네요
우회전 전용신호면서 우회전 보조신호일 수도 있고
그게 서로 반대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신호는 적색불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는 개념
보조신호는 주신호에다가 추가로 더 달았다는 개념
습관고치기힘듬 우회전위반시 카메라 설치해야 어거지로 지키게됨
빵빵거려서 출발했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딱찌 받아도 뒷차는 모르쇠~~~
무사고가 답이다.
-바쁘시면 옆으로 가삼-
우회전 신호등은 화살표가 있죠..
없으면 횡단보도 보조등.. 횡단보도 파란불일때만 빨간색 .. 그 이외에는 녹색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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