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어머님이 운전하시다 접촉사고 난 영상입니다.
상황: 어머님은 대도로(보험사에서 확인함)쪽 골목길(일방통행)에서 운전하고 가셨던 상황이고, 상대차는 소도로(보험사에서 확인함)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 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양쪽 다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궁금한 점 1:
상대 운전자측은 어머니랑 이야기하지 않으려하고 중간에 상대차 보험회사가 오자, 자리를 이탈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신경쓰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궁금한 점 2:
보험회사측에서는 5:5 정도 이야기 하는데, 과실이 적정하게 산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쪽 과실이 적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한 점 3:
이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인지 보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보배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김여사시네요
가,피해자 가려지지 않으면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가,피해자 가려줍니다.
신호없는 교차로에 두차 모두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두분 다 꽤 나옵니다.
상대의 과속을 고려해서 5대5면.. 땡큐인 상황입니다..
여튼...동일폭일 가능성이 커고..다만..상대차가..좌회전으로 보이는데..
좌회전이라면..직진대..좌회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직진이라고 우기면...어쩔 수 없이..우측차 우선으로..가해자가 되십니다.
최대...4:6이나...6:4정도 예상하셔야 하구요...5:5도 될 수도 있을듯..
다만..대로소로.인정은 안될것 같긴 한데..인정되면...피해자 되실겁니다..참고 하세요..
자기는 안서면서 남보고 멈추라는건가?
어짜피 사고처리 전과정을 보험사에게 위임한거기 때문에 보험사랑 얘기하면되지 당사자들끼리 얘기할필요는 없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나 다친곳없는지에 대한 걱정등이 없는부분이 기분나쁠수 있지만 그런거 일일히 신경쓰면 골아픕니다
두 방향 모두 단일차로 도로로 대로소로 개념은 없구요.
상대가 이의 제기하면 우측차 우선 원칙에 의해 블박이 6:4 가해자까지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5:5면 블박차량에게 유리한 과실판결이니 그대로 받아들이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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