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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여리이 18.04.24 12:02 답글 신고
    여기 맨날 출퇴근 하는 길입니다. 좌회전시 2차로 차들 90프로는 3차선으로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야 센텀시티로 진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센텀시티가 우측편이라 대부분 2,3차로 붙어버립니다.

    아마 센텀이 좌측편이였으면 대부분 1,2차로 붙었을거 같네요.

    그리고 우회전 기다리는 차들 대부분 좌회전 차들 기다려줍니다.

    sm7이 5년정도 저 길을 다녔으면 교차로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가끔 3차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타버리는 놈들도 꽤 있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2 그저그런아이 18.04.24 12:42 답글 신고
    횡단보도신호가 파란불이라도 맞은편 좌회전신호가 떨어졌을때엔 신호받은차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우회전하는차량은 신호받고 진행하는차량에게 양보해야하며 통행에 지장없도록 합!류!해야합니다 즉 우회전차량은 합류차량입니다 맞은편 신호받는차량에 무조건 양보해야맞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여 안전확인후 진행하라고 면허딸때 다들 배우실텐데요 그것마저 스킵하셨다면 운전하지마십시오 예비살인자님들
    답글 1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4 11:22 답글 신고
    저기 위치를 전혀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정지선이 2개가 있습니다
    경찰도 양쪽다 신호체계를 다 따르다 사고났다는 걸로 뉴스 나왔고요

    전용신호와 보조신호는 반대개념이 아닙니다
    전용신호는 통과시 신호위반이라는 개념이고(비보호우회전의 반대개념)
    보조신호는 주신호가 있는데 보조로 달았다는 개념이라
    전용신호면서 보조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답글 5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4 11:22 답글 신고
    저기 위치를 전혀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정지선이 2개가 있습니다
    경찰도 양쪽다 신호체계를 다 따르다 사고났다는 걸로 뉴스 나왔고요

    전용신호와 보조신호는 반대개념이 아닙니다
    전용신호는 통과시 신호위반이라는 개념이고(비보호우회전의 반대개념)
    보조신호는 주신호가 있는데 보조로 달았다는 개념이라
    전용신호면서 보조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4.24 11:25 답글 신고
    횡단보도 통행가능 신호를 따른거지요
    ㅎㅎㅎㅎ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4 11:36 답글 신고
    경찰이 말하는 신호체계를 따랐다는건 횡단보도 통행가능 신호를 따른것이지 우회전 전용신호를 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적혀있듯이 우회전 전용신호등이었으면 맞은편 좌회전신호시 우회전신호가 들어올수 없습니다. 경찰에서 가피를 구분한것도 신호차량과 비보호 우회전차량의 사고를 근거로 한것이고, 다만 (비보호 우회전 하다 사고가 난것이기 때문에 당연한거지만) 가해자의 차량이 이와관련하여 중과실 사고에는 들어가지 않는것입니다.

    만약 보도미님 말씀대로라면 두차량 모두 '진행'신호를 준수했고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면 좌회전 차량이 우회전 차량 진입 차로를 침범한것이기 때문에 가피가 뒤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4 11:43 신고
    @간다간다뿅뿅간다

    우회전 전용신호란 걸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비보호우회전의 반대개념으로 만들어진게 전용신호고
    주목적은 보행자보호입니다.
    아마 저기 설치할 때에도 좌회전 차량은 1,2차로로 가고
    우회전 차량은 3차로로 가면 사고날 일이 없겠다고 해서 만들어졌겠죠
  • 레벨 원사 1 anTh8200cc 18.04.24 12:54 신고
    @간다간다뿅뿅간다
    ㅋㅋㅋㅋㅋ
    저걸 우회전 신호로 알았다는 애기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신호체계에 따라서 운행했다 이말이네요 할말이 없네요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4 13:15 답글 신고
    @anTh8200cc
    네. 맞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인데 보행자 보호 보조신호등 보고 파란불이라 그냥 진입한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엔셀라듀스 18.04.24 11:48 답글 신고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보조 신호등을 정상 통과 했다는 말일뿐이죠

    우회전 자체가 비보호기 때문에 정상신호라도 비보호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좌회전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비보호 상태였든 차가 과실이 큰게 당연한거죠
  • 레벨 소위 2 고급깡통차 18.04.24 11:55 답글 신고
    우회전신호는 보행자 보호용 참고 신호입니다. 차량용 주행신호가 아닙니다. 꼭 알아두세요.
  • 레벨 훈련병 여리이 18.04.24 12:02 답글 신고
    여기 맨날 출퇴근 하는 길입니다. 좌회전시 2차로 차들 90프로는 3차선으로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야 센텀시티로 진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센텀시티가 우측편이라 대부분 2,3차로 붙어버립니다.

    아마 센텀이 좌측편이였으면 대부분 1,2차로 붙었을거 같네요.

    그리고 우회전 기다리는 차들 대부분 좌회전 차들 기다려줍니다.

    sm7이 5년정도 저 길을 다녔으면 교차로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가끔 3차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타버리는 놈들도 꽤 있습니다.
  • 레벨 중령 2 그저그런아이 18.04.24 12:42 답글 신고
    횡단보도신호가 파란불이라도 맞은편 좌회전신호가 떨어졌을때엔 신호받은차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우회전하는차량은 신호받고 진행하는차량에게 양보해야하며 통행에 지장없도록 합!류!해야합니다 즉 우회전차량은 합류차량입니다 맞은편 신호받는차량에 무조건 양보해야맞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여 안전확인후 진행하라고 면허딸때 다들 배우실텐데요 그것마저 스킵하셨다면 운전하지마십시오 예비살인자님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4 15:01 답글 신고
    맞습니다. 위의 사고 같은 경우도 비보호 우회전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량을 방해한 경우가 되는것이죠.
  • 레벨 대위 3 살살해주세요 18.04.24 15:52 답글 신고
    우회전 전용 신호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저 신호는 횡단보도 보조 신호입니다.
    멀리서 부터 횡단보도확인용(보행자 확인용) 신호인것 같은데요..
    일반 신호등에도 저런 신호등 많이 있습니다. 횡단 보도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화살표로 표시가 되던데요
  • 레벨 하사 3 깁펜마 18.04.24 17:03 답글 신고
    양쪽 모두 직진 신호일 때 입니다.
    횡단보도 파란불, 주장하시는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저 신호는 우회전 보조신호등이지 횡단보도 보조등이 아닙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4 17:12 답글 신고
    깁펜마님 말씀처럼 양쪽 모두 직진일때 횡단보도는 파란불이고 그래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 파란불이니 정지하라는 보행자 보호 보조등입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자동차의 주행지시)은 아닙니다.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04.24 17:23 답글 신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우회전 사고차량
    팩트1. 미리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하였슴
    팩트2.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녹색이므로 우회전 진행 가능함.
    팩트3. 우회전후 차로가 3개이고 맞은편 좌회전차로는 2개이므로 좌회전 통행차량을 방해할수 없슴

    좌회전 사고차량
    팩트1. 좌회전시 교차로의 중심안쪽으로 좌회전 하지 않음(2차로 좌회전이니 중심안쪽의 다음차로인 2차로
    로 좌회전하여야 하나 3차로로 좌회전)

    결론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너머 신호가 우회전 전용이 아니더라도 우회전 보조신호가 녹색이였으므로 우전이 가능하였고
    우회전후 차로가 3개차로로 맞은편 좌회전 2개차로의 진행을 방행하여 진입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지 못함
    따라서 이번 사고는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후 3개차로중 좌회전차로와 같은 2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3차로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좌회전차량의 가해로 인한 사고임.
    아주 갠적인 의견입니다...

    다치신 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4 17:42 답글 신고
    차량 주행의 우선순위는 직진>우회전>좌회전>유턴의 순입니다.
    글쓴님께서 말하는 교차로의 좌회전 방법은 1개이상의 좌회전 차로에서 동방향 차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합류차량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어서는 안됩니다.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8.04.25 17:19 신고
    @간다간다뿅뿅간다 서로 의견이 좀 다르죠.

    합류차량이 좌회전 차량을 방해 했는지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시 차로를 잘못 들어가서 사고가 났는지는 판결 이후면 명백해지겠죠.

    이문제는 도로교통법과 우회전 보조신호 체계를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판결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치신분의 상태가 위중하므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러워
    사고가해자로 지목하지 못할 뿐인거죠.
  • 레벨 하사 2 빼박 18.04.24 17:25 답글 신고
    저희동네에서 이런일이 ㅠ 여기 다녀보면 저기 비보호우회전하는차들은 보통 직진신호뜨거나 다리에서나오는차들 좌회전하는신호뜰때 우회전하던지 하는데 전방주시 제대로 안하고 성격급해서 돌다가 사고난거같음
  • 레벨 원사 1 몽구아빠 18.04.24 21:01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 통행 허용을 지시하는 신호 중 좌 우 신호는 모두 화살표 모양입니다. 횡단보도에 서있는 세로형 보조 신호등은 보행자를 위해 차량에게 주는 신호이지 통행을 하라는 신호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위 상황에서는 좌회전하는 경차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고 우회전으로 합류하는 검정 차량은 무조건 정상신호(경차)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야하며, 또한 합류시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바다낚시꾼 18.04.25 12:52 답글 신고
    어제 이앞을 지나왔는데 폴리스라인쳐져있는데 ...떨어지신운전자분생각하니 끔찍하더라구요,,,
    부디 건강 회복하시길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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