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좌수영교 신호등에 논란이 있어서
가해자의 차량이 우회전하는 위치에서 신호등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라고 하면 신호등이 현재 위치가 아니라
사진상의 흰색 1톤트럭 앞 정지선에 있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전용신호등이었으면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때 우회전 신호가 떨어질수가 없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였으면 동방향 직진차량 직진신호에서 횡단보도 빨간불일때만 우회전 신호 떨어짐)
결론은 저 신호등은 우회전전용 신호등이 아니라 보행자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보조신호등이 맞습니다.
위와같은 도로에서 맞은편 2차로 직좌차로에서 신호에 맞게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을때
주행지시 신호준수 차량(피해자) vs 비보호 우회전 차량(가해자)의 사고가 됩니다.
주행지시 신호준수 차량 vs 주행지시 신호준수 차량의 사고가 아닙니다.
사고관련 기사내용중 경찰이 양측 차량 모두 신호를 준수했다는 얘기는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과실사고가 아니라는 의미이지 우회전 전용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신호체계가 신호위반이 될수없는 체계입니다. 만약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조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으면 보행자 파란불 신호가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맞은편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간 충돌이 일어날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사고지점이 교차로 통과 후 2차로가 되었든 3차로가 되었든 가,피의 구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을 했다고 해서 가해자,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주장대로 2차로에서의 사고였다면 우회전하는 가해자가 2개차로 이상 동시변경이 되므로
가해자 일방과실까지 받아낼수 있습니다만 영상으로 봤을때는 3차로 사고이고 쌍방과실사고의 피해자라 보입니다.
이 사고에서 안타까운건 교각의 안전펜스가 충격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었냐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가해자 모두 관리공단에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 가족분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 심정 이해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께서 지금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글 쓰는게 어려운것 역시 이해합니다.
또, 가해자쪽도 고의적으로 낸 사고도 아니고 중대한 사고라 말 한마디가 신중한 시점에서 보험사에 일임한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게 느쪄질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에 적었듯이 일방과실은 있을수 없을것으로 보이며 쌍방과실로 가피가 뒤바뀔수 없는 상황의 사고에서
진정서를 넣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가해자에겐 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으시되,
안전 구조물과 관련하여 관리공단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그래야 센텀시티로 진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센텀시티가 우측편이라 대부분 2,3차로 붙어버립니다.
아마 센텀이 좌측편이였으면 대부분 1,2차로 붙었을거 같네요.
그리고 우회전 기다리는 차들 대부분 좌회전 차들 기다려줍니다.
sm7이 5년정도 저 길을 다녔으면 교차로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가끔 3차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타버리는 놈들도 꽤 있습니다.
정지선이 2개가 있습니다
경찰도 양쪽다 신호체계를 다 따르다 사고났다는 걸로 뉴스 나왔고요
전용신호와 보조신호는 반대개념이 아닙니다
전용신호는 통과시 신호위반이라는 개념이고(비보호우회전의 반대개념)
보조신호는 주신호가 있는데 보조로 달았다는 개념이라
전용신호면서 보조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정지선이 2개가 있습니다
경찰도 양쪽다 신호체계를 다 따르다 사고났다는 걸로 뉴스 나왔고요
전용신호와 보조신호는 반대개념이 아닙니다
전용신호는 통과시 신호위반이라는 개념이고(비보호우회전의 반대개념)
보조신호는 주신호가 있는데 보조로 달았다는 개념이라
전용신호면서 보조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ㅎㅎㅎㅎ
만약 보도미님 말씀대로라면 두차량 모두 '진행'신호를 준수했고 3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면 좌회전 차량이 우회전 차량 진입 차로를 침범한것이기 때문에 가피가 뒤바뀌는 상황이 됩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란 걸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비보호우회전의 반대개념으로 만들어진게 전용신호고
주목적은 보행자보호입니다.
아마 저기 설치할 때에도 좌회전 차량은 1,2차로로 가고
우회전 차량은 3차로로 가면 사고날 일이 없겠다고 해서 만들어졌겠죠
ㅋㅋㅋㅋㅋ
저걸 우회전 신호로 알았다는 애기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신호체계에 따라서 운행했다 이말이네요 할말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인데 보행자 보호 보조신호등 보고 파란불이라 그냥 진입한거죠.
우회전 자체가 비보호기 때문에 정상신호라도 비보호 상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좌회전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사고 발생시 비보호 상태였든 차가 과실이 큰게 당연한거죠
그래야 센텀시티로 진입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센텀시티가 우측편이라 대부분 2,3차로 붙어버립니다.
아마 센텀이 좌측편이였으면 대부분 1,2차로 붙었을거 같네요.
그리고 우회전 기다리는 차들 대부분 좌회전 차들 기다려줍니다.
sm7이 5년정도 저 길을 다녔으면 교차로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일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가끔 3차선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타버리는 놈들도 꽤 있습니다.
저 신호는 횡단보도 보조 신호입니다.
멀리서 부터 횡단보도확인용(보행자 확인용) 신호인것 같은데요..
일반 신호등에도 저런 신호등 많이 있습니다. 횡단 보도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화살표로 표시가 되던데요
횡단보도 파란불, 주장하시는 신호등 빨간불입니다.
저 신호는 우회전 보조신호등이지 횡단보도 보조등이 아닙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자동차의 주행지시)은 아닙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우회전 사고차량
팩트1. 미리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서행 하였슴
팩트2.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녹색이므로 우회전 진행 가능함.
팩트3. 우회전후 차로가 3개이고 맞은편 좌회전차로는 2개이므로 좌회전 통행차량을 방해할수 없슴
좌회전 사고차량
팩트1. 좌회전시 교차로의 중심안쪽으로 좌회전 하지 않음(2차로 좌회전이니 중심안쪽의 다음차로인 2차로
로 좌회전하여야 하나 3차로로 좌회전)
결론
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너머 신호가 우회전 전용이 아니더라도 우회전 보조신호가 녹색이였으므로 우전이 가능하였고
우회전후 차로가 3개차로로 맞은편 좌회전 2개차로의 진행을 방행하여 진입 못할 사유가 있다고 하지 못함
따라서 이번 사고는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회전후 3개차로중 좌회전차로와 같은 2차로로 진행하지 않고 3차로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좌회전차량의 가해로 인한 사고임.
아주 갠적인 의견입니다...
다치신 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글쓴님께서 말하는 교차로의 좌회전 방법은 1개이상의 좌회전 차로에서 동방향 차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합류차량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합류차량이 좌회전 차량을 방해 했는지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시 차로를 잘못 들어가서 사고가 났는지는 판결 이후면 명백해지겠죠.
이문제는 도로교통법과 우회전 보조신호 체계를 이해하면 의외로 쉽게 판결을 유추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치신분의 상태가 위중하므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부담스러워
사고가해자로 지목하지 못할 뿐인거죠.
차량 통행 허용을 지시하는 신호 중 좌 우 신호는 모두 화살표 모양입니다. 횡단보도에 서있는 세로형 보조 신호등은 보행자를 위해 차량에게 주는 신호이지 통행을 하라는 신호는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즉 위 상황에서는 좌회전하는 경차 차량이 무조건 우선이고 우회전으로 합류하는 검정 차량은 무조건 정상신호(경차) 차량에게 우선권을 주어야하며, 또한 합류시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부디 건강 회복하시길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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