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및지시위반 이의제기 할수있을까요?
상황은 이러합니다
국민신문고로 누군가의 신고인것같고요
신호가 좌회전 <-직진 동시신호만 있는곳인데
통지서 사진으로는 빨간불 <-초록불 단독신호로 찍혀있더라구요 여기 몇년을 살고 하루에도 오늘도 몇번을 다니는데
<- 초록불 단독은 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잘못됀거 아닌가요? 도저히 신호위반한 기억도 없어서 어제 영상을 보고왔는데
영상 내용은 이러합니다
역시 신호위반은 하지않았구요
2차로 하위차선에서 1차선 가장 앞에있는 차 앞에있는 정지선에 섰습니다
정지선은 넘었고 횡단보도 침범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러고 그 영상차량은 우회전 하며 제갈길 가더라구요
그럼 신고한차량의 우회전 위해 부득이하게 비켜주다 침범한것 아닌가요? 1차선 뒷차가 끼어들었다고 신고한것도 아니고 본인 제갈길 가면서 신고한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이의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하루겨우 저녁없는삶 밥벌어서 8만원버는데 저런 상황으로 5만원을 내야하는게 너무억울합니다..
정지선 위반 쪽으로 가닥 잡으세요. 신호위반만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우 였으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상대가 내려서 옆에 와서 개지랄 한다 해도..
우회전 전용이였으면 상품권 잘 받아 내시면 됩니다.
뒤에서 빵빵대면 딱 세번만 참고 내리세요. 아... 후방블박은 필수입니다.
아예 안들어가거나, 그냥 무시하셔야해요
우전용이라면, 우회전 하신후 적당한곳에서 돌려와야합니다
하여간 선의가 피해보는경우가 종종있어요
제갈길가는 2차선 운전자가 신고할리가 없구요
비켜줘서 정지선을 넘었다면 님의 위법 맞습니다
저는 절대 안비켜주죠 교차로말고는 왠만하면 우회전전용 없습니다
그 차선 앞에 이어지는 차선의 길이 있다면 우회전전용 도로가 아니라 우회전이 가능한 도로라는 안내표시일뿐
통지서 사진으로부터 시작해서
1차선 맨앞에있던운전자 신고 절대 아닙니다
영상이 앞에서 제가 나타나는게아니고(1차선 맨앞 운전자시선) 제가 1차선 정지선쪽으로 가고 그 뒤에운전자(영상시점) 우회전해서 제갈길가는 방식으로 끝납니다
어찌됫든 비켜주면안됩니다 뒷차가 크락션을 계속 울릴시도 신고 가능합니다
우회전 할거라는 뒷차량을 앞차가 비켜줘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를 물면 그사람이 처벌받는다고 -_-;
2차선뒷차가 비키라고 빵빵거리지도 않았으면 더욱더 신고할 가능성 높죠
어차피 적발된거 깔끔하게 내고 잊으세요
횡단보도 신호등 들어오고 사람횡단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넘 신고 했더니
크게 불편함 안줬다고 경고조치 하더니.
기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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