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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8.04.24 16:31 답글 신고
    1번 케이스 과속이 있었다고 되어있네요.. 과실이라는게 도표나 공식대로만 되는게 아니라서..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4 16:38 답글 신고
    실선에서 깜빡이 안켜고 진로변경하는차한테 알바할 수도 있겠져.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4.24 16:32 답글 신고
    정반대의 과실 결과가 나오는 이유???? 두사고 과실이 어찌나왔나요?
  • 레벨 훈련병 dNine 18.04.24 16:35 답글 신고
    1번 A가해자 7:3 B피해자
    2번 A피해자 3:7 B가해자
    요렇게 나온거같습니다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4 16:36 신고
    @dNine 잘못 보신거 아닌가 싶기도...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8.04.24 16:41 신고
    @dNine
    1번에서 A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라면... 교차로내에선 1차로로 들어가는듯 하다가 깜빡이도 없이 우회전차 근처에서 갑자기 2차로로 급변경해서 사고 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거의 100% 가까운....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4 16:35 답글 신고
    과속이 원인일거 같은데요?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의 우선권은 압도적입니다. 우회전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좌회전차량에게만 이길수 있는 후순위구요. 좌회전 차량이 과속을 20키로 이상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과실이 크게 바뀔수도 있겠지만 글세요... 60 기준 잡고 80키로로 좌회전을 하는 차는 개택이라도 쉽지 않을텐데요...
  • 레벨 원수 땐찌 18.04.24 16:42 답글 신고
    두 사건의 과실 상계 요인이 있습니다. 첫번째 사례는...유도선이 두개 차로에 있네요..
    그리고 과속이구요..과속은 심한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과실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첫번째 예는..가해자가 됩니다. 과속은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과실이 커지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4.24 16:59 답글 신고
    유도선이 있고 없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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