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상황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169817
2번 상황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8
비슷한 상황같은데(좌회전차량 1->1차선이 아닌 1->2차선으로 진입하다 우회전차량과 충돌)
정반대의 과실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도선의 유무인지? 아니면 단순 과속차이인지요
편의상 좌회전차량을 A 우회전차량을 B로 가정시
1번상황은 과속하는 A의 우측면을 B가 충돌
2번상황은 A가 B의 좌측면을 충돌
보배드림 처음들어와 질문글을 여기다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증을 참지못하고 질문글 써봅니다
2번 A피해자 3:7 B가해자
요렇게 나온거같습니다
1번에서 A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라면... 교차로내에선 1차로로 들어가는듯 하다가 깜빡이도 없이 우회전차 근처에서 갑자기 2차로로 급변경해서 사고 나면 가해자가 됩니다. 거의 100% 가까운....
그리고 과속이구요..과속은 심한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과실 비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첫번째 예는..가해자가 됩니다. 과속은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과실이 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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