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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03 답글 신고
    예?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유도선이 그려져있죠.
    답글 2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6 12:54 답글 신고
    지금 글에 써 있는게 대좌회전입니다
    저런게 대좌회전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대좌회전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금지라는 항목이 있으면
    앞지르기 금지처럼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없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6514
    댓글 읽어보세요. 12대 중과실이 아니니깐 합법이다는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요
    합법이면 블박신고시 처벌을 안 받고, 사고나면 피해자처리돼야지
    왜 처벌을 받고 가해자처리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처벌을 받는데 합법이라는게 모순입니다
    답글 9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8.04.26 12:52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번경 금지로 알고 계신분이 많은데
    가능 합니다.
  • 레벨 상사 1 백돼지루니 18.04.26 17:51 답글 신고
    네 가능하죠 돈좀 내고 사고시 과실좀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리방법은 1.신호또는 지시위반 2.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두가지중 하나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은 기본4만원부터 시작하니깐 돈많으시면 열심히 하세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6 12:54 답글 신고
    지금 글에 써 있는게 대좌회전입니다
    저런게 대좌회전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대좌회전인지 설명해 주세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금지라는 항목이 있으면
    앞지르기 금지처럼 12대 중과실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없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6514
    댓글 읽어보세요. 12대 중과실이 아니니깐 합법이다는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요
    합법이면 블박신고시 처벌을 안 받고, 사고나면 피해자처리돼야지
    왜 처벌을 받고 가해자처리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처벌을 받는데 합법이라는게 모순입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6 12:56 답글 신고
    그니까요.. 차로 지정을 안하면 대좌회전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구요.
    교차로내 진입차로 변경은 과실이지.. 위법이 아니라는걸 말하고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02 답글 신고
    대우회전이나 대좌회전이나 그냥 부르기 편하게 하는거구요

    우회전의 경우엔 가장자리 차선에 붙어야하고
    좌회전의 경우엔 도로의 중심을 '이용'해야합니다.

    고로 법을 해석하는바에 따라
    소위 대우회전은 명확히 위법합니다. 가장자리 차선에 붙어야 하기때문이죠.

    소위 대좌회전은 불분명해집니다.
    교차로 중심을 지날때 중심을 '이용'후에 차선변경 개념으로 들어가버리는게 가능하죠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04 답글 신고
    그리고 처벌안받아요
    법에 명시된대로 피해를 안끼치고 정상적으로 변경하면 안받습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6 13:04 답글 신고
    좌회전 할때 3차로 들어갔다가 딱지 한번 끊어보고 싶긴 하네요..
    과실 (민사)
    위법 (형사)
    헷갈리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05 신고
    @사그리 절대 못끊는데 말이죠 ㅋ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3:11 답글 신고
    보도미님 댓글말고 판례를 말씀하셔야지 무슨 댓글을 얘기하고 그래요ㅋㅋ
    대법원에서 '교차로 진로변경이 금지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댓글이 아니다라고 아닌거에요??
    미치겠넹 진짜ㅋㅋㅋㅋ
    그리고 교차로에서 차로변경하는 차량 신고해보세요. 처벌받나.
    제글에도 사례까지 올려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네ㅋ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6 13:21 신고
    @간다간다뿅뿅간다

    도로교통법에 교차로에서의 추월금지 규정은 있지만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이문구를 보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신거?
    추월금지를 어기면 12대중과실이니깐 중과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거에서
    그 문구가 있으면 중과실인 거고, 그게 없다고 해서
    중과실만 아니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다른차를 위험하게 했거나,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미 블박으로 신고해서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아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32 답글 신고
    그러니까 다른차를 위험하지 않게 하면 상관없다구요

    처벌 못해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6 13:42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그런데 왜 수영교 사건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합법이라고 하신거에요?
    계속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 같네요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최근가입자 18.04.26 12:54 답글 신고
    위법은 아닌데 과실이 들어가죠.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4.26 12:57 답글 신고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8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03 답글 신고
    예?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유도선이 그려져있죠.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07 답글 신고
    그게 통과가 아니라는게 함정입니다.
    좌회전은 도로 중앙에서 부터 시작하기때문에
    이용을 이미 충족한다고 해석이 가능하구요

    타 차선으로 들어갈때는 이미 좌회전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09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1,2,3차로 모두 좌회전차로인 경우엔 어떨까요?
    법에는 1차로 좌회전햇으니 1차로 들어가. 이런말은 없습니다. 상호간에 신뢰하는거죠.

    항상 전후좌우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면 됩니다.

    법이고 나발이고 사고나면 피곤하니까요 +_+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14 답글 신고
    모두 좌회전인 경우에도 신뢰가 아니라
    여유 공간이 없기때문에 못하는거에요
    엄밀히 말하면

    나혼자 좌회전중이고 전후좌우에 차가없을 시에는
    1차로에서 시작해서 2차로들어가도 되고
    2차에서 3차가도 무방
    3차에서 2차가도 무방이에요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16 답글 신고
    도로에는 신뢰의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린씨티모는중님 의견대로면 동법 25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회전 하기위해서 우측 가장자리 이용하고 있고 타차선 들어갈때는 이미 우회전이 끝난 시점이니 우회전하면서 상위차로 진입해도 되는건가요?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3:19 신고
    @명란젓비빔밥 네. 우회전 끝난시점에서 상위차로 주행에 방해되지 않게 상위차로 진입은 가능합니다. 만약 우회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2개이상 상위차로 진입시 진로방법변경위반이 됩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37 신고
    @명란젓비빔밥 아니
    신뢰어쩌구저쩌구 붙여넣기 하지마시구요...

    좌회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고 한 댓글에 답변 좀 명쾌하게 부탁드립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3:18 답글 신고
    빙고. 다른 차량에 방해만 안되면 차로변경 무방한거죠ㅎㅎ
    일반 주행로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교차로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분 많네요ㅋㅋ
    다만, 일반 주행로보다 사고가 날 확율이 높으니깐 좀 더 조심하라는것이죠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6 13:18 답글 신고
    아무도 없길래 2차로 들어갔다가
    까임~~~ ㅋ..

    이거는 제가 왜? 까임을 당했는지 보도미님 설명좀...
    우회전차 없었고.. 뒤에서 추월하는차 없었고.. 우측에서 직진하는차 없었습니다. 온리 혼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917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16 답글 신고
    우회전은 가장자리에서 하라고 명확히 써있는건데요

    우회전 끝난 시점에선 상위차선으로 한차선 바로 가도 됩니다. 처벌 안받아요

    가장자리를 서행하는것과
    도로의 중심을 '이용'하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초에 1차선에서 좌회전 대기 후 좌회전을 하면 무조건 교차로 도로의 중심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좌회전2차선에서 시작하여 1차선 들어가는건 어찌보시는지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이 법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좌회전인데요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19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신뢰의 원칙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입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22 답글 신고
    논지가 이상해지는데 다른 차량이 없을때 혼자 뭘 하든 상관 없습니다. 차가 많을땐 서로 지키면 되는거고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23 답글 신고
    차량이 없을때 뭘하든 상관이 없다뇨

    주위에 차량이 없어도 보행자가 찍어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해도된다는 건 위법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차량은 없고 보행자가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 하는걸 찍어서 보내면 위법이 아니라 처벌을 못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25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과대해석하시네요.
    제말이 그말인데요.

    차가 많을땐 서로 지키면서 좌회전하면 되고요. 영상 보니까 차가 없으니 상관없는거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39 답글 신고
    차가 있고 없고 상관이 있는게 아니고

    타 차량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가능하다구요

    과실하고 위반은 별개입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50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해가 안된다라는건 운전자 관점에서인가요?
    1,2차로에서 좌회전하는중에 차로변경하는 자체가 방해인데.
    사고만 안나면 가능합니다. 라고 바꿔주시죠

    아 물론 '1차로만 좌회전'이면 아무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우회전차 조심하세요 ㅋㅋㅋㅋ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52 답글 신고
    뭘 ㅋㅋㅋ 거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평상시에 진로변경할때 타차량 방해되게 하세요?


    얼마나 위험하게 끼어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ㅋ
    그런식으로 차선변경을 대입하시니 금지라고 해석하시는겁니다~ㅋ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4.26 13:54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예 그렇게 운전하세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22 답글 신고
    그러니까 뭐가 위반인데요

    위반이 아니라구요

    좌회전중 2차선에서 1차선 들어가면 위법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위법이 될까요?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3:24 답글 신고
    여기 답답한 몇몇분 법규위반과 과실을 분리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사고발생시 과실발생한다고 그걸 위법이라고 하니...ㅎㅎㅎ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28 답글 신고
    과실이 주어지는 이유는 악용의 소지때문이죠

    실제로 과실비율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 레벨 중사 1 무갑기을 18.04.26 13:34 답글 신고
    교차로 내 차선변경 : 가능 (딱지x), 사고 시 과실 ↑
    교차로 내 앞지르기 : 불가 (딱지o), 사고 시 과실 ↑↑
    교차로 내 차선변경으로 다른차 위협시 : 상황에 따라 딱지 받을 수 있음, 사고 시 과실 ↑

    이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내 진로변경 금지 조항이 없고,
    대법원판례도 실선 연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로변경으로는 처벌받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안전하게 본인 차선 준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3:41 답글 신고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셨네용ㅎㅎ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42 답글 신고
    차라리 대법에서 실선 연장으로 봐버렸다면
    이런 논쟁이 안생겼을겁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6 13:44 답글 신고
    @간다간다뿅뿅간다

    바로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다른차를 위협하거나 사고가 나면 위법이라면서
    수영교 사건은 아무 잘못이 없고 위법도 아니라면서요
    그 논리에 따르면 수영교 사건은 교통사고까지 났으니 당연히 위법한 행위인데
    논리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45 신고
    @보도미 과실과 위법 구분을 못하시는거죠
    모순이 아닙니다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6 13:48 신고
    @보도미 무갑기님 댓글은 수영교 사건에 대입하면.
    우회전 8 좌회전 2 에.. 우회전 방해했으니 1과실 언져줘도 7:3 이죠.
    문제는 우회전은 그닥 잘못한게 없다 치는데 과실은 더 많은 상황이 생기죠..
    과실과 위법을 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보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84917
    여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좌회전 한거
    제가 까여야 했는지에 대한 답 부탁드립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3:51 신고
    @보도미 아...답답하넹ㅎㅎ
    스파크가 2차로에서 3차로로 회전한건 위법이 아니라고요.
    그 대신 맞은편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에서 과실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추가 과실이 발생할지언정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가,피가 바뀔수 없다고요.
    만약 위법이었다면 보도미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sm7 차주가 피해자가 맞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6 13:48 답글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차로변경으로 다른차 위협시 : 딱지 받을수 있음
    이거부터가 위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위협한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말이 안되는 모순이죠

    사그리님 같은 경우 대좌회전이라서 지금같은 경우 사고는 안났지만
    안전한 운전습관은 아니죠
    교차로에 따라서 좌회전 차량하고 신호안받는 직진차량도 같이 합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3차로에서 사고난 경우 신호받고 좌회전한 차량이 과실 7받기도 했고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3:50 신고
    @보도미 평상시에 차선변경해서 사고들이 나는데
    그럼 사고 때문에 교차로 이외에도 차선변경 자체가 금지 되어야하나요?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3:53 신고
    @보도미 지금 말씀하시는 '차로변경으로 다른차 위협시'가 좌수영교 사고에 대입할 수 없죠.
    sm7차량이 우회전 진입한 상태에서 스파크가 충돌한 상황이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스파크 교차로 통과 선진입이고 sm7이 후진입 사고입니다.
    만약 충돌 부위가 스파크 오른쪽 앞범퍼쪽, sm7 운전석쪽 뒷문이나 뒷범퍼였다면 보도미님 말씀대로 가해자가 스파크가 되는것이고 피해자가 sm7이 되는것입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4:12 신고
    @보도미 그리고 보도미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도 할 얘기가 많지만 길어질것 같아서요. 궁금하시면 또 글올리죠 뭐ㅎㅎ 결론은 좌수영교 사고를 자꾸 저 법조항에 대입하시는데 해당사항 없습니다.
  • 레벨 중위 3 바쁘시면옆으로 18.04.26 13:54 답글 신고
    자꾸 싸우시는데 다들 엘로카드...

    저기 부산 사고 담당 경찰서에 문의를 먼저 해보세요 으흑~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6 14:00 답글 신고
    근데요. 궁금한게. 진로변경이 남한테 피해안주고의 기준이 뭐죠? 교차로내 진로변경하는 차들 보면 다 민폐덩어리던데요. 사그리님 말처엄 온리 혼자 돌때 빼고는 뭐든 다 민폐죠.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4:05 답글 신고
    옆차선 보다 선행중이고
    옆차선의 뒷차가 브레이크 안 밟도록 변경하면 됩니다.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6 14:14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반박을 좀 해보죠. 사람들이 똥꼬녕 똥꼬녕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도로교통 안전공단은 시속 60키로 기준 30여미터의 안전거리를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고속도로에선 110 안전거리를 권고 하고 있구요. 30여미터 안전거리 확보하면 그사이를 파고드는 차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끼어들기를 당한 차량은 또 속도를 줄이고 간격을 벌려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앞차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안 밟고 껴드는건 최소한의 배려일뿐이죠 ㅎㅎ.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4:06 답글 신고
    그 기준은 사고가 발생했느냐(명확한 증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차량에 위협이 되었느냐(정황상 증거)가 되는것이죠. 도로 주행중 진로변경이 민폐이면 전국에 모든 도로를 1개차로로 만들어야 되는경우가ㅡㅡ;;
    물론 글쓴님 말씀대로 교차로 내에서는 사고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 차로대로 주행하는것이 정석입니다.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6 14:14 신고
    @간다간다뿅뿅간다 궁뎅이 안흔들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ㅎㅎ. 내 안전거리는 내꺼에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4.26 14:16 답글 신고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변경 할 수는 있지만, 사고나면 과실이 크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4.26 14:39 답글 신고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4.26 14:40 답글 신고
    (위법이아니잖아요...) 그런데 합법도아니죠. 위법이아니면 무조건 해도된다?
    교차로내 진로변경금지를 법규에 적시하지않았어도 되도록 진로변경하지마세요.
  • 레벨 대위 3 구르르름 18.04.26 16:11 답글 신고
    1차로 2차로 둘다 좌회전 일때. 1차로2차로 차량 동시에 좌회전 하는데.

    1차로 차량이 2차로로 드리 밀어도 되나요?

    2차로 차량이 1차로로 드리 밀어도 되나요?

    사고나면 차로 변경한 차량이 독박 아닌가요?
  • 레벨 하사 1 nekobus 18.04.26 16:32 답글 신고
    난 왜 갈매기로 보이지?
  • 레벨 원사 3 잉여민석 18.04.26 16:55 답글 신고
    아니그냥 그게그렇게어렵나 그냥 좌회전이든 뭐든 각자 유도선따라서 1차로면 1차로로가고 2차로면2차로
    차선변경은 나중에하던가 애혀 사고유발자새끼들
  • 레벨 상사 2 니또와그래쌌노 18.04.26 17:02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로변경이 가능은 하다해도
    위반이 아니어야 한다면
    방향지시등은 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차로변경할때 방향지시등 미점등하면 교통법규위반인데
    방향지시등 미점등시 사고확률이 더 큰 교차로에서
    깜박이도 없이 차로변경해도 교통법규위반이 아니라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가능은 한데 신호는 해야 진로변경이 가능한게 맞다고
    내는 그리 생각합니다.
  • 레벨 상사 1 백돼지루니 18.04.26 18:00 답글 신고
    팩트는 2차선에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3차선으로 가버리니까 사고가 나는거 아님? ㅋㅋ

    결과론이 아니고 법을 떠나서 기본을 무시하면 사고가 남

    2차선모닝이 2차선으로 갔으면 박았을까요?

    애초에 논쟁거리도 안되는게 법을 떠나서 도로교통공단 면허 필기시험에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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