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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9:0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직접 문의하셨네요.
    오늘 정말 몇몇분 때매 속 터지는줄ㅋㅋㅋ
    반박하실분은 제발 경찰청 공식답변이나 판례를 좀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길..ㅎㅎ
    추천!!
    답글 1
  • 레벨 대위 3 놀만 18.04.27 00:36 답글 신고
    경찰은 본인들이 단속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다른 차량을 방해 하지 않으면 어떠냐고 하니 가능하다,단속안한다고 한 거죠

    가능하다 단속안한다를 사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면 오버하는 게 됩니다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위반한게 있어서입니다

    이건 마치 경찰한테 다른 사람 피해없이 길거리에서 팔 휘둘러도 되냐고 물은 다음에
    다른 사람 뺨 때린뒤, 경찰이 해도 된다고 했어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교차로안에서는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봅니다
    고등법원도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판례에 직접 표기돼 있고

    대법원도 차로변경금지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한 중과실은 아니다고 했는데
    이야기는 표지판만 세우면 12대 중과실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안보이는 차선이 있다는 걸 대법원 역시 인정한 것이고
    다만 그 실선이 중과실 처리되는 금지를 명하는 교통표지판 같은 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다른 차량을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고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거나, 과실을 많이 받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 이유없이 과실을 많이 주거나 가해자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위반한게 있어서 많이 주는데 원리를 설명못하는 분들만 있는 겁니다
    답글 4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7 00:25 답글 신고
    타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진로변경하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경찰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좌수영교 사고처럼 다른 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나도 그것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합법입니다. 하는게 문제죠
    물어볼때에는 다른 차량 방해없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그에 대한 결과로 사고가 나도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내리는 게 이상한거죠

    합법이라고 말하려면 사고가 날때 피해자로 판정나는 경우가 많아야 하니다
    또한 피해자로 판정나면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답글 1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9:0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직접 문의하셨네요.
    오늘 정말 몇몇분 때매 속 터지는줄ㅋㅋㅋ
    반박하실분은 제발 경찰청 공식답변이나 판례를 좀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길..ㅎㅎ
    추천!!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9:24 답글 신고
    후 속이 시원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9:24 답글 신고
    추천 꽝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4.26 19:16 답글 신고
    명쾌한 답변이 왔네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은 가능하나 앞지르기는 금지.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9:25 답글 신고
    아주 명쾌헙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6 19:26 답글 신고
    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위법이 아니다.
    =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 해도 된다.
    = 2차로 좌회전차가 3차로로 진입해도 된다.

    반면에 좌회전차는 좌회전신호이므로 맞은편의 교차로 신호는 반드시 적색입니다.
    교차로 신호 적색에 우회전하는 차는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를 방해하면 안 되지요.

    이제 논란이 마무리 되려나...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9:34 답글 신고
    좌회전이 비보호인 경우는 다를겁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6 20:03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당연하지요.
    비보호좌회전은 양방향 직진신호에 가능한데
    직진신호 즉 녹색신호는 직진신호이면서 우회전신호이니까요.
    다만 우회전은 우측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

    ---------------
    녹색신호 비보호좌회전과 적색신호 우회전의 공통점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하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대신 안전운전의무위반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기 위하여 2010.8.24.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구 시행규칙 [별표 2]중 녹색등화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비보호좌회전표지·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에다가 우리나라의 교통신호체계에 관한 기본태도나 그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구 시행규칙 [별표 2]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은 아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9:40 답글 신고
    좌수영교가 이와같은 경우죠.
    간략하게 정리 잘 하셨네요.
  • 레벨 일병 전남까망콩 18.04.26 19:48 답글 신고
    교차로 진입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진로변경에 해당되나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20:02 답글 신고
    실선구간만 넘으면 현재로썬
    금지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 레벨 이등병 kenjhs 18.05.02 01:58 답글 신고
    혹시 횡단보도 내 차의 이동에 관한 규정이나 그런건 없을까요?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6 19:56 답글 신고
    언제적 해결된 사안을 지금까지 쿨쩍이고 계시는지 ㅋㅋㅋㅋ. 눈팅만 꾸준히 했어도 이걸 모르는게 이상한 걸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랑가는 모르겠지만 과거엔 위반이었고 지금도 많은 경찰들은 교차로내진로변경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하다가 뒷차가 열받는다고 옆구리 들이받아도 변경차가 가해자 8 이상입니다. ㅋㅋㅋㅋ 위반은 아니지만 해도 괜찮다고는 안했다는 얘기죠.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20:01 답글 신고
    아직도 못받아들이셨군요

    단속 안되는데요?

    경찰 답변 글씨가 작아서 안보이시는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보이시는건가요?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6 20:05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ㅋㅋㅋㅋㅋㅋ 그걸 누가 모른데요? 국민신문고에 넣으면 시골경찰은 단속을 해준다니까요? ㅋㅋㅋ 옛날부터 위반이 아니었던건 아니라구요. 면허는 있는게 맞죠?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6 20:06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여기 횐분들 다 알고 있는거 알았다고 호들갑 떨지마시구요. 조금은 겸손하세요. 그 논란은 3년정도 전에 지나갔습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20:13 답글 신고
    시골 경찰분이 실수한거죠
    자꾸 앞뒤가 안맞는 소리하시는데

    다 알고있는거요?

    좀만 아래로 내려가보시죠

    다알고있는지

    다알고있는거라면서 변경이 안된다고 댓글 달질 않나ㅋㅋㅋㅋ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6 20:16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너님이 운전하기전에는 위반이던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소통의 원활을 목적으로 위반단속기준이 삭제되서 지금은 가능한것뿐이죠. 사고나면 아직은 법원에서는 교차로내진로변경은 과실증가사유입니다.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20:26 답글 신고
    니님이 아직도 뭐모르고 헛댓글을 싸지르시는데요

    삭제된적 없는데요?ㅋㅋㅋㅋㅋ 허이구

    댓글로 잘난척하고싶으시면
    남이 쓴 글이나 댓글 보기를 좀 자세히...^^
  • 레벨 간호사 얌체는극혐입니다 18.04.26 20:31 신고
    @그린시티모는중 예예 그러시든가요.
  • 레벨 중령 2 사그리 18.04.26 21:40 답글 신고
    저 말의 해석을 한번 해 보겟습니다. 정지선 에서 맞은편 횡단보도 사이 의 교차로 내 만 해당합니다.

    교차로내 차로변경 :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해 쭈~~~~~~~~~욱 가는건 위법이 아니다
    앞지르기 금지 : 1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해 가다가 선행차 추월후 1차로 복귀 ( 추월) 은 위법이다.
  • 레벨 대장 일확천금 18.04.26 23:57 답글 신고
    여태껏 교차로 내 차선 변경은 안되는걸로 알았는데...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7 00:25 답글 신고
    타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진로변경하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경찰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좌수영교 사고처럼 다른 차량을 방해하거나
    사고가 나도 그것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합법입니다. 하는게 문제죠
    물어볼때에는 다른 차량 방해없이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그에 대한 결과로 사고가 나도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내리는 게 이상한거죠

    합법이라고 말하려면 사고가 날때 피해자로 판정나는 경우가 많아야 하니다
    또한 피해자로 판정나면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진로변경방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7 11:21 답글 신고
    좌수영교 사고에서요
    만약 스파크가 보조석쪽 범퍼부분으로 sm7 운전석쪽 부분과 충돌 했으면 스파크가 방해한것이 맞죠.
    근데 sm7 운전석쪽 범퍼부분으로 스파크 보조석쪽 뒷문과 충돌 한거잖아요.
    그럼 누가 주행차량을 방해한거에요?? 경찰이 가,피를 구분한것도 이에 근거한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처음엔 교차로 내 차로변경 금지라 했다가, 대좌회전이라 했다가 이제는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밀어요??
    진로변경방법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해서 기본과실에서 추가과실이 발생할지언정 가,피는 바뀌는게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 레벨 대위 3 놀만 18.04.27 00:36 답글 신고
    경찰은 본인들이 단속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답변을 한 겁니다
    다른 차량을 방해 하지 않으면 어떠냐고 하니 가능하다,단속안한다고 한 거죠

    가능하다 단속안한다를 사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면 오버하는 게 됩니다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위반한게 있어서입니다

    이건 마치 경찰한테 다른 사람 피해없이 길거리에서 팔 휘둘러도 되냐고 물은 다음에
    다른 사람 뺨 때린뒤, 경찰이 해도 된다고 했어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교차로안에서는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봅니다
    고등법원도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판례에 직접 표기돼 있고

    대법원도 차로변경금지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한 중과실은 아니다고 했는데
    이야기는 표지판만 세우면 12대 중과실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안보이는 차선이 있다는 걸 대법원 역시 인정한 것이고
    다만 그 실선이 중과실 처리되는 금지를 명하는 교통표지판 같은 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때문에 다른 차량을 방해하면 안전운전의무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고
    사고나면 가해자 처리되거나, 과실을 많이 받는 이유가 됩니다

    아무 이유없이 과실을 많이 주거나 가해자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위반한게 있어서 많이 주는데 원리를 설명못하는 분들만 있는 겁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7 11:12 답글 신고
    위법과 과실은 분리해서 생각하시라고요.
    일반도로 흰색 점선구간에서 차로변경 가능하죠??
    그런데 차로변경하다 옆 차로 주행중인 차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났어요. 그럼 차로변경 한 차량이 과실이 높죠?
    차로변경이 위법은 아니지만 과실은 높다 이말입니다.
    교차로도 똑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한다고해서 법규위반을 적용 할 항목이 없습니다.
    그대신 차로변경하다 사고발생하면 과실은 높습니다.
    그 과실의 근거는 '진로변경방법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이지 '교차로 내 차로변경 금지'가 아닙니다.
    교통법규 조항 어디에도 교차로 내 차로변경 금지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1 apple8 18.04.27 11:53 답글 신고
    오 오랜만에 뵙네요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7 13:05 답글 신고
    안보이는 실선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안보이는 점선으로 이루어진 연장선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 레벨 이등병 kenjhs 18.05.02 01:53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에서 교차로안에서는 안보이는 실선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러면 진로변경 자체가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대법원도 차로변경금지 표지판을 세우지 않는한 중과실은 아니다
    -> 실선이 아니니 별도로 차로변경금지 표지판을 세워야 중과실이다라는 뜻이 아닌가요?

    사고가 안난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님... => 실선이 아님.
    사고가 났을 경우 중과실은 아님... => 실선이 아님.

    디게 명확한거 같지 않아요?
  • 레벨 소위 3 D300GT 18.04.27 10:16 답글 신고
    며칠전에 막히는길에서 꼬리물기할까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쨉실이가 3차로서 내차로로 교차로내 차선변경... 그러지말자.
  • 레벨 원사 3 미래는오늘 18.04.27 10:49 답글 신고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면 불법 아닌데(직진 금지 표시 없는경우임 그런데 대부분 직진금지 표시가 없어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면 왜 불법일까요 ? 이건 의문점으로...
    어차피 정상 차량앞으로는 끼어들고 짜증날 경우가 생기는 건 둘다 마찬가진데 말이죠.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7 11:45 답글 신고
    차량의 주행순위가 직진>좌회전>우회전>유턴 순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직좌동시신호에서 직진금지가 아닌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시 좌회전8:직진2 정도의 과실로 좌회전차량의 잘못이 큽니다(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위법이 아니지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됩니다. 우회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회전 차로에서도 직진신호에 맞게 직진하면 위반이 아닙니다. 단, 우회전 차로에서 정지하여 우회전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 됩니다.
  • 레벨 하사 1 아방이탑니당 18.04.27 11:49 답글 신고
    뭔 소리지 그럼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해도 되는건가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7 12:19 답글 신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은 금지(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직진금지가 아닌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은 가능
  • 레벨 하사 1 아방이탑니당 18.04.27 23:49 신고
    @간다간다뿅뿅간다 님 말씀이 맞네요 좌회전차로가 있고 직진차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레벨 대위 2 넌내게목욕가방을줬어 18.04.27 13:06 답글 신고
    민원인께서는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 하였다고 제보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모두가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작은 교통법규 위반이라도 자칫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여야 하나,



    민원인께서첨부한동영상을정밀분석확인해본바,위반차량이교차로내에서차선변경한것은확인되지만,도로교통법상명확하게처벌할수있는조항이없으므로범칙금을부과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

    다만,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로변경행위가 앞지르기나 끼어들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반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면 위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반사실 확인 후 범칙금 발부절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제보는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넌내게목욕가방을줬어 18.04.27 13:06 답글 신고
    이런 답변내용이 보이네요
  • 레벨 소장 사람이먼저입니다 18.04.30 22:05 답글 신고
    문의내용과 답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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