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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8 19:27 답글 신고
    극히 보기 드물지만 유턴신호등이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유턴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유턴이 다른 어떤 통행보다 우선입니다만

    상시유턴이나 유턴 허용시기가 있는 유턴은 모두 비보호입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는 비보호좌회전과 같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녹색신호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좌회전신호가 아니듯이
    좌신호시 유턴에서.. 좌신호는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유턴신호가 아닙니다.

    우회전쪽 교차로신호등이 녹색이면
    교차로신호 녹색은 직진신호이고 우회전신호(우측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논스톱우회전신호,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므로
    우회전이 우선일 것이고

    우회전쪽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도 비보호이므로
    양쪽 모두 비보호..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쪽 좌회전신호면 오토바이쪽 교차로신호는 적색일 것이므로
    양쪽 모두 비보호.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
    만약에 우회전이 교통섬에 의해서 분리된 우회전 전용차로라면
    교차로신호는 아무 의미가 없고
    게다가 우회전 후 맨 우측 차로가 역시 교통섬에 의해서 다른도로에서 직진 혹은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로들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맨 우측 차로는 우회전차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턴보다는 우회전이 그 허용시기의 범위가 훨씬 더 넓으므로
    유턴하는 차가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배려 차원에서.
    답글 17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4.28 22:22 답글 신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턴 신호 또는 유턴이 허용된 신호(보통 좌회전, 보행신호 등)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만, 이 영상의 경우는 다릅니다.

    유턴하는 장소가 교차로에서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은 우회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회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직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턴하는 차량이 후순위입니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블박 차량은 상대 오토바이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1항).

    참고)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글 0
  • 레벨 준장 글랜피딕 18.04.28 18:58 답글 신고
    신호받지 않은 우회전은 무조건 제일 후순위
  • 레벨 상사 1 저나몹바다서미아내 18.04.28 21:14 답글 신고
    ㄴㄴ 비보호좌회전이랑 상시유턴보단 우선임
  • 레벨 중위 2 마산인 18.04.30 01:47 답글 신고
    무조건???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19:02 답글 신고
    우선순위는 님이 분명...

    그러나 사고나면 님이 지는겜이네요, 오도방구는 똥이라서요.
  • 레벨 중위 2 잠만자아 18.04.28 19:18 답글 신고
    일단 오토바이는 도로위에 멋모르고 나대는 청소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나면 보호의 대상인데, 운전하는거 보면 도로교통법 따위는 모르고 신호도 대부분 안지킵니다.
    참고로 과속카메라를 비롯 도로위 카메라에 번호판 인식도 안됩니다.
    경찰은 잡다가 다치면 경찰이 배상을 해라는 예전 법원 판단 이후로 잡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할 때, 오토바이는 아예 열외로 그냥 보내더군요.

    신호 시 유턴이라는 교통표지판이 있으면, ....<수정 삭제합니다.>
    하지만 택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운전자가 그걸 몰라요.
    교통관리공단과 경찰은 운전자 세금 걷어서 공영방송도 잘 안하고, 지속적인 운전자 계도를 안하고 세금을 어디로 다 돌려 써대는지 참 궁금합니다.
  • 레벨 대위 3호봉 예쁜흰차 18.04.28 19:23 답글 신고
    딱봐도 원동기면허 하나들고 자격지심 부리는 운전자인듯..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8 19:27 답글 신고
    극히 보기 드물지만 유턴신호등이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유턴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유턴이 다른 어떤 통행보다 우선입니다만

    상시유턴이나 유턴 허용시기가 있는 유턴은 모두 비보호입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는 비보호좌회전과 같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녹색신호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좌회전신호가 아니듯이
    좌신호시 유턴에서.. 좌신호는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유턴신호가 아닙니다.

    우회전쪽 교차로신호등이 녹색이면
    교차로신호 녹색은 직진신호이고 우회전신호(우측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논스톱우회전신호,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므로
    우회전이 우선일 것이고

    우회전쪽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도 비보호이므로
    양쪽 모두 비보호..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쪽 좌회전신호면 오토바이쪽 교차로신호는 적색일 것이므로
    양쪽 모두 비보호.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
    만약에 우회전이 교통섬에 의해서 분리된 우회전 전용차로라면
    교차로신호는 아무 의미가 없고
    게다가 우회전 후 맨 우측 차로가 역시 교통섬에 의해서 다른도로에서 직진 혹은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로들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맨 우측 차로는 우회전차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턴보다는 우회전이 그 허용시기의 범위가 훨씬 더 넓으므로
    유턴하는 차가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배려 차원에서.
  • 레벨 중위 2 잠만자아 18.04.28 19:31 답글 신고
    명료하게 들립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19:41 답글 신고
    그렇다면 유턴지시표지 밑에 보조표지가 달린것과 그렇지 않은것은 어떤 차이를 갖게 되나요?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8 19:45 신고
    @빠꼼한유후한
    신호위반의 차이 아닐까요?
    상시유턴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유턴구역에서만 유턴을 하면 아무 신호에 유턴했어도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허용시기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시기가 아닌 시기에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적신호 비보호좌회전처럼.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19:56 답글 신고
    @빠꼼한유후한 글세요. 논리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등을 보면 그닥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8 19:59 신고
    @빠꼼한유후한
    어떤 판례인지 궁금하네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0:11 답글 신고
    얄팍한 지식이라서 그걸 일일이 기억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ㅎㅎ
    우회전 차가 신호받은 차량을 배려한다... 는것도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라서 납득이 안가구요.
  • 레벨 중령 2 그저그런아이 18.04.28 20:30 신고
    @빠꼼한유후한 얄팍한지식 뽐내지마세요 교차로상에서는 긴급차량을 제외하고 신.호.받.은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좌회전시 유턴이라면 좌회전신호가 유턴신호인셈이죠 즉! 신호를 정.확.히 받은겁니다 근데 우회전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합.류.차.량 입니다 도로교통법 65조 1항에 보시면 합류차량은 반드시 본선차량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게 합류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되어있네요 즉 우회전차량은 상시비보호 이므로 신호받은차량에 무조건 양보해야합니다
    빠꼼한유후한님 맞는말씀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확히 모르시는걸 잘 아는양 말씀하시는건 예의에 어긋난행동 아닐까싶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1:05 답글 신고
    @그저그런아이 신호시 유턴이란게 유턴이 신호받은 차가 아니다? 라는게 참신해서 인터넷 검색해봤는데요 대부분이 신호받은 유턴이 우선이라네요. 일전에 교통방송 봤을때도 그렇게 배웠구요. 예전만큼 열정적이지 않아서 긍가 뭐 뒤적거리는것도 하기 싫네요. ㅎㅎ

    근데 유턴 우회전 우선순위 검색하니까 보배드림 게시글이 제일 많네여 ㅎㅎ
  • 레벨 준장 보내뜨림 18.04.28 21:09 신고
    @빠꼼한유후한 이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유권해석해 달라고 경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신청했음 기다려보자구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1:13 답글 신고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5

    봄사 과실표 가져다 쓰는거 진짜 싫은데 여기서도 최소한 유턴이 후순위는 아니군여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8 21:32 신고
    @빠꼼한유후한
    생각해 보니, 우회전차와 유턴차가 교차하게 되는 구간은 교차로가 아니네요.
    그 구간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그냥 일반 도로이고
    그 구간의 우회전차는 이미 자기 도로를 주행하는.. 정상적인 통행중인 차이네요.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회전차가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우선순위는 우회전차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모든 운전자가 유턴이 우선이라고 알고있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회전은 그 허용시기의 범위가 넓은 반면에
    유턴차들은 그 허용시기의 범위도 좁을 뿐더러
    유턴은 대개 좌회전과 차로를 공유하는데
    유턴차들이 유턴을 못하고 있으면 그 뒤에 좌회전차들은 그만큼 좌회전신호를 더 늦게 받게 되므로 정체가 더 길어질 테니까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1:36 답글 신고
    시기를 제한받으면 보장되는 동안에는 우선권을 받아야죠. 그게 논리적인걸 앞서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도 우회전이 신호받은 유턴보다 후순위입니다. 링크는 가서 보고 오신거죠? 과실 비율을 떠나서 가피는 분명히 나뉘는 거구요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8 21:41 신고
    @빠꼼한유후한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법은 법이지요.
    무단횡단 사고 대부분의 과실비율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요.

    ------------
    네.. 링크 보고 왔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1:43 답글 신고
    @정히 헷갈리시면 인터넷 검색해서 교통전문가가 제공해둔 컨텐츠라도 좀 보고 오세요. 뭐 8:2나 무과실 나올만큼 절대적 우선순위는 아니란거 공부는 했네요. 신호받고 도는차가 왜 멍청이들한테 쫄려야 되는지...
  • 레벨 상사 2 구름속으로 18.04.28 22:03 신고
    @빠꼼한유후한
    제가 헷갈리는 건가요..?
    보험협회기준 말고.. 논리적으로 주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턴이 신호받은 유턴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법규정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1:44 답글 신고
    변하고 있답니다. 더 변해야겠죠. 저도 무단횡단에 대한 과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는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저 또한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고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쌩쌩 달리는 차때메 눈살찌푸리는 사람인걸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죽어도 할말 없다봅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자를 가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가속페달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령 2 그저그런아이 18.04.28 22:56 신고
    @빠꼼한유후한 유후한님은 무단횡단사고시 무단횡단한사람 잘못도 있지만 운전자도 잘못이 있다 이건가요? 논리적으로 맞다고 보나요?
    딱 자해공갈수준 이신건가? 그럼 그말뜻이면 자해공갈도 합법이라는소린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4.28 20:29 답글 신고
    위치가 어딘가요?
  • 레벨 병장 OHLL 18.04.28 20:52 답글 신고
    유턴가능신호이긴 하지만 이미 진입해서 주행중인차를 가로막을수는 없어요, 저대로 사고나면 내가 가해자인건 확실함
  • 레벨 소령 1 실화에초점9807 18.04.28 21:01 답글 신고
    우회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유턴시에는 우회전이나 직진차량을 주의하여 운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고나면 유턴차량이 더 불리해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1:14 답글 신고
    우회전이 우선 아닙니다. 이런거 가지고 오는거 진짜 귀찮고 하기 싫은데 최소한 유턴이 우선순위는 맞네요.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5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4.28 21:14 답글 신고
    보행자및 직좌시 유턴허용 구역.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 대우회전 +1

    http://dmaps.kr/8yufd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5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1:14 답글 신고
    앗 찌찌뽕 ㅋㅋㅋ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4.28 21:41 답글 신고
    이런 문제도 8282 교통법때메 유턴구역이 길어지고 유턴순서에 대한 내용도 사라지면서 생기는 문제같긴 하네요. 8282가 제일 쥐럴이군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4.28 22:22 답글 신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턴 신호 또는 유턴이 허용된 신호(보통 좌회전, 보행신호 등)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우회전하는 차량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만, 이 영상의 경우는 다릅니다.

    유턴하는 장소가 교차로에서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은 우회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회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직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턴하는 차량이 후순위입니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블박 차량은 상대 오토바이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1항).

    참고)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4.28 23:59 답글 신고
    사제의길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회전 마치고 직진중이면
    유턴차량은 직진차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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