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받고(좌회전신호) 정상 유턴중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제앞쪽으로 들이내는 바람에 깜짝놀라 급정거를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노려보면서 뭐라 궁시렁 거리길래 창문을 여니 유턴이 먼저가 아니라 우회전이 먼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턴신호가 우회전보다 우선인걸로 알고있거든요
아니라는 제 반발에 ㅅㅂㅅㄲ라는 욕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따라가서 죽여놓으려다가 옆에 임산부 와이프가 타고있어서 참고 또 참았네요.
신호받고(좌회전신호) 정상 유턴중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제앞쪽으로 들이내는 바람에 깜짝놀라 급정거를 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노려보면서 뭐라 궁시렁 거리길래 창문을 여니 유턴이 먼저가 아니라 우회전이 먼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턴신호가 우회전보다 우선인걸로 알고있거든요
아니라는 제 반발에 ㅅㅂㅅㄲ라는 욕설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따라가서 죽여놓으려다가 옆에 임산부 와이프가 타고있어서 참고 또 참았네요.
유턴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유턴이 다른 어떤 통행보다 우선입니다만
상시유턴이나 유턴 허용시기가 있는 유턴은 모두 비보호입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는 비보호좌회전과 같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녹색신호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좌회전신호가 아니듯이
좌신호시 유턴에서.. 좌신호는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유턴신호가 아닙니다.
우회전쪽 교차로신호등이 녹색이면
교차로신호 녹색은 직진신호이고 우회전신호(우측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논스톱우회전신호,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므로
우회전이 우선일 것이고
우회전쪽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도 비보호이므로
양쪽 모두 비보호..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쪽 좌회전신호면 오토바이쪽 교차로신호는 적색일 것이므로
양쪽 모두 비보호.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
만약에 우회전이 교통섬에 의해서 분리된 우회전 전용차로라면
교차로신호는 아무 의미가 없고
게다가 우회전 후 맨 우측 차로가 역시 교통섬에 의해서 다른도로에서 직진 혹은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로들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맨 우측 차로는 우회전차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턴보다는 우회전이 그 허용시기의 범위가 훨씬 더 넓으므로
유턴하는 차가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배려 차원에서.
유턴하는 장소가 교차로에서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은 우회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회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직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턴하는 차량이 후순위입니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블박 차량은 상대 오토바이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1항).
참고)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사고나면 님이 지는겜이네요, 오도방구는 똥이라서요.
사고나면 보호의 대상인데, 운전하는거 보면 도로교통법 따위는 모르고 신호도 대부분 안지킵니다.
참고로 과속카메라를 비롯 도로위 카메라에 번호판 인식도 안됩니다.
경찰은 잡다가 다치면 경찰이 배상을 해라는 예전 법원 판단 이후로 잡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단속 할 때, 오토바이는 아예 열외로 그냥 보내더군요.
신호 시 유턴이라는 교통표지판이 있으면, ....<수정 삭제합니다.>
하지만 택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운전자가 그걸 몰라요.
교통관리공단과 경찰은 운전자 세금 걷어서 공영방송도 잘 안하고, 지속적인 운전자 계도를 안하고 세금을 어디로 다 돌려 써대는지 참 궁금합니다.
유턴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유턴이 다른 어떤 통행보다 우선입니다만
상시유턴이나 유턴 허용시기가 있는 유턴은 모두 비보호입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다..는 비보호좌회전과 같습니다.
비보호좌회전에서 녹색신호가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좌회전신호가 아니듯이
좌신호시 유턴에서.. 좌신호는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유턴신호가 아닙니다.
우회전쪽 교차로신호등이 녹색이면
교차로신호 녹색은 직진신호이고 우회전신호(우측에 횡단보도가 없으면 논스톱우회전신호, 횡단보도가 있으면 ...)이므로
우회전이 우선일 것이고
우회전쪽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도 비보호이므로
양쪽 모두 비보호.. 그래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이쪽 좌회전신호면 오토바이쪽 교차로신호는 적색일 것이므로
양쪽 모두 비보호.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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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우회전이 교통섬에 의해서 분리된 우회전 전용차로라면
교차로신호는 아무 의미가 없고
게다가 우회전 후 맨 우측 차로가 역시 교통섬에 의해서 다른도로에서 직진 혹은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차로들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맨 우측 차로는 우회전차에게 우선권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턴보다는 우회전이 그 허용시기의 범위가 훨씬 더 넓으므로
유턴하는 차가 있으면 양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배려 차원에서.
신호위반의 차이 아닐까요?
상시유턴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유턴구역에서만 유턴을 하면 아무 신호에 유턴했어도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허용시기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시기가 아닌 시기에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적신호 비보호좌회전처럼.
어떤 판례인지 궁금하네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우회전 차가 신호받은 차량을 배려한다... 는것도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라서 납득이 안가구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되어있네요 즉 우회전차량은 상시비보호 이므로 신호받은차량에 무조건 양보해야합니다
빠꼼한유후한님 맞는말씀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확히 모르시는걸 잘 아는양 말씀하시는건 예의에 어긋난행동 아닐까싶습니다
근데 유턴 우회전 우선순위 검색하니까 보배드림 게시글이 제일 많네여 ㅎㅎ
봄사 과실표 가져다 쓰는거 진짜 싫은데 여기서도 최소한 유턴이 후순위는 아니군여
생각해 보니, 우회전차와 유턴차가 교차하게 되는 구간은 교차로가 아니네요.
그 구간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그냥 일반 도로이고
그 구간의 우회전차는 이미 자기 도로를 주행하는.. 정상적인 통행중인 차이네요.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회전차가 신호위반이 아니라면
우선순위는 우회전차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모든 운전자가 유턴이 우선이라고 알고있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회전은 그 허용시기의 범위가 넓은 반면에
유턴차들은 그 허용시기의 범위도 좁을 뿐더러
유턴은 대개 좌회전과 차로를 공유하는데
유턴차들이 유턴을 못하고 있으면 그 뒤에 좌회전차들은 그만큼 좌회전신호를 더 늦게 받게 되므로 정체가 더 길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우회전이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도 우회전이 신호받은 유턴보다 후순위입니다. 링크는 가서 보고 오신거죠? 과실 비율을 떠나서 가피는 분명히 나뉘는 거구요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법은 법이지요.
무단횡단 사고 대부분의 과실비율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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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링크 보고 왔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건가요..?
보험협회기준 말고.. 논리적으로 주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턴이 신호받은 유턴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법규정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죽어도 할말 없다봅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자를 가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가속페달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딱 자해공갈수준 이신건가? 그럼 그말뜻이면 자해공갈도 합법이라는소린가요?
유턴시에는 우회전이나 직진차량을 주의하여 운전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고나면 유턴차량이 더 불리해요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5
http://dmaps.kr/8yufd
http://accident.knia.or.kr/special-content?chartNo=15
유턴하는 장소가 교차로에서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은 우회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회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직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턴하는 차량이 후순위입니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블박 차량은 상대 오토바이에게 양보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1항).
참고)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회전 마치고 직진중이면
유턴차량은 직진차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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