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 5월초에 출고 받아 일주일만에 상대방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은 깔끔하게 마무리 됐구요.
이제 대물 받아야 되는데 격락손해보상??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 차 구입비용은 1750인데 수리비가 349만원이 나와서 구입비용의 20퍼센트인 350만원에 만원 못 미치는겁니다.
근데 보험개발원에 차량가액 조회해보니 제 차는 1590으로 잡히는데
격락손해보험 산정할 때 기준은 제 차량구매비용인가요 아니면 공시된 차량가액인가요??
만약 제 구매비용이면 저 같은 경우 만원 차이로 못 받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보상금 코딱지 만큼 주는데..
그래서 많은분들이 추가로 격락손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사고차의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 20%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골격이 손상될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7년에 대법원에서 3건의 승소판결 이후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사고차보상감정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대행을 합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승소를 한 경우에 한해서 수임료를 받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http://www.ca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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