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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랑나무81 18.05.11 10:47 답글 신고
    격란손해 받을수 있어여 쪽지 확인하세여
  • 레벨 상병 도봉버핏 18.05.11 10:51 답글 신고
    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전국노인자랑 18.05.11 10:49 답글 신고
    차량가액
  • 레벨 상병 도봉버핏 18.05.11 10: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받겠네요??
  • 레벨 중위 2 김정은위원장 18.05.11 10:49 답글 신고
    차는 감가상각되잖아요.
    보상금 코딱지 만큼 주는데..
  • 레벨 상병 도봉버핏 18.05.11 10:51 답글 신고
    사고차 됐으니 코딱지라도 받고 싶어서요 ㅜㅠ
  • 레벨 일병 허슬러큭 18.05.11 12:56 답글 신고
    20프로 안되도 받으실수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해골7942 18.05.29 22:48 답글 신고
    사고시점의 중고시세 대비 수리비가 20%라는 약관이 있으나 이 약관에 해당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에 해당되더라도 수리비의 10~15%밖에 보상을 안해줍니다. 실제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감가와는 차이가 많죠...

    그래서 많은분들이 추가로 격락손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사고차의 시세하락손해)는 수리비 20%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주요골격이 손상될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7년에 대법원에서 3건의 승소판결 이후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보상센터(1577-5494), 사고차보상감정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대행을 합니다. 일부 변호사의 경우 승소를 한 경우에 한해서 수임료를 받기도 하니 참고하세요.

    http://www.car-11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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