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내요.
올해 1월부터 화물 낙하에 의한 사고에 대해 중과실 법이 적용되어 작년까지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늘엇습니다.
인터넷에 12대 중과실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여기에 운전자 보험을 올해가 아닌 전년에 들으신 분들이라면 화물낙하 중과실에 대한 옵션 추가하세요.
몇푼 안 오릅니다.
휴일 지나서 운전자 보험사에 전화해서 화물낙하 중과실 피해 보상에 관한 옵션 추가하세요.
그리고 아직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중과실인지 모르는 분들 많던데 사고시 경찰한테 중과실 이야기로 따지면 단순사고가 아닌 보상이나 보험에서 상당히 우위에서 보상과
여러가지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보상 받을수 잇습니다.
경찰이나 보험사는 내 편 없다는거....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한개는 뭘까요?
12개는 알겠는데....
1.신호위반
2.중앙선 침범
3.과속
4.앞지르기 규정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 침범
10.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11대에서 12대로 바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없는 중과실도 만들어내는군요.
그래서 보험사 믿지말라는거구나..
글 올리기전에 항상 몇번씩 생각해보세요
운전자가 고의가아닌이상 중과실처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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