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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5.21 17:14 답글 신고
    국토부에 하차민원 한번
    경찰 안전지대 한번
    두번신고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5.21 17:14 답글 신고
    이거 구청이나 시청 교통 민원과에 직접 동영상들고 가세요.그럼 전세버스 기사 벌금 6만원에 교통 연수원에서 8시간 교육 잡힙니다.대신에 담당 공무원한테 경고가 아닌 민원처리 경과 확인한다고 말하세요.아주 개 세이네.
  • 레벨 상사 2 목격자찾습니다 18.05.21 17:19 답글 신고
    아 횡단보도 하차는 경찰이 아니고 국토부나 시구청 소관인 모양이군요
  • 레벨 소위 3 transaxl 18.05.21 17:32 답글 신고
    기사도 을입니다.
    기사입장에서 불편한곳에 정차하고 싶진않겠죠.
    승객이 갑질했을수도 있을거같네요
  • 레벨 원사 3 흙먹던아이 18.05.21 18:18 답글 신고
    참나!!!!운전은 기사가 하는데 당연 안전한 곳을 찾아 승하차는 당연한거고 민원신고로 승객들의 문제라도 이건 아니지요!!!!저 큰 차의 안전운행 책임은 오로지 기사 판단에 잇습니다.
  • 레벨 소령 1 아왜 18.05.21 18:40 답글 신고
    버스정류장이 아닌 경우에 하차하다가 다치믄 기사 책임인데

    뭔깡으로 저래 내려주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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