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사고고요 어제 경찰서 가서 조서 작성했으며, 조사관은 제가 명백한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부모랑 같이 오라고 해서 조서 받으면, 사건 종결 시킬꺼라고 합니다.
상대쪽은 지금 입원해 있는 상황이구요 무보험에 책임보험만 있어서 대인만 가능 대물은 자차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처음 알게됐는대 제가 피해자라도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상대방 대인 다 물어줘야하고 할증도 되고,
제차 수리도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어서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 청구라는대 자기부담금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상황에서 10:0이 될수가 있을까요?
피해자라도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손해가 큰지 몰랐습니다ㅠㅠ
습관을 들이세요.
무과실 나오길 기원합니다.
어제 경찰서 조사관이 설명하기를 제일 중요한게
1)앞뒤 2)좌우 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제 경우는 1)앞뒤이며 앞뒤는 무조건 뒤가 가해자랍니다
제가 불법유턴을 하는대 좌측으로 오토바이가 파고들다가 사고가 나도 오토바이가 가해랍니다.
오토바이가 뒤에서 따라오면 사고가 안나기 때문에요
자전거랑 사고났으면 7대3가해자
오토바이와 사고는 7대3피해자
오토바이는 차뒤에서 순서기다려야함.
대인없이 차만 고쳐달라고 하세요
만약 저쪽에서 대인요구시 같이 대인요구하면
오토바이쪽이 ㅈ됩니다.
습관을 들이세요.
사이드미러 볼때 안보였구요 전방볼때 오토바이가 치고 나왔습니다
사이드미러 보는 습관있습니다 더욱더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걸 다 확인하면서 안전운전 하는 습관은 백번 좋은말씀인데 이같은 경우에 그정도 까지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동일차로의 후행차량이 앞지르다 사고가 난건데 오토바이라는 이유때문인지
선행차량의 과실이 조금 잡히더라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대인 없이 글쓴이의 차 수리만 다해달라고 하시는거구요.
상대방이 입원하고 대인처리 받겠다고 하면 본인도 입원하고 대인 요구하는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은 글쓴이가 입원하고 대인요구하는순간 금액적 부담이 올라가게 되서 자신의 대인요청을 철회할수밖에 없을거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