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은 아닙니다.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있는게 갓길이거든요..
중앙선부터 1차로 2차로까지.. 그 옆은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봐야겠네요.. 주변 주유소나 건물때문에 여유 공간이 넓어서 차로처럼 보이는것 뿐이고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점선으로 그어놓은걸로 보입니다. 차량운전자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해 어딘가로 가려했다면 자전거나 보행자가 있을수있으니 조심해야됩니다..그리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라면 1차로나 혹은 2차로에 있었을텐데요..아마도 2차로일텐데 거기서 방향지시등 없이 정지상태에서 우측으로 빠졌다면 차량의 과실이 거의 100에 가까울걸로 보이네요. 원래 이륜차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해 주행하면 안되지만 ..점선으로 그어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끔 해둔터라 이 경우엔 별 영향이 없을거같네요 ..
@구름속으로 그럼 저곳을 뭐라 불러야하나요? 연석선같은것도 없고..별도의 보도가 없는 상태잖아요..그리고 그 우측으로 있는 주유소 공간쪽 라인을 보도라고 보기에도 무리수가 있고요..그리되면 주유소 담벼락이 보도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인걸요..
진출입로 역할을 하지만 길가장자리구역에 들어가고..진출입 역할을 위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그어둔걸로 보입니다..
@구름속으로 우선 황색선이 아니니 주차금지선도 아니고..주정차금지선도 아니죠. 근데 주정차금지선들은 그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길가장자리구역에 설치하게되면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한다고 나오죠. 굳이 비싼 페인트 써가면서 중복으로 표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보통의 경우 주차나 주정차금지선이 길가장자리구역선을 대신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 선을 경계선으로 인식하면 되니까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굳이 이중실선으로 표시하는건 주차금지선이 대신할 경우에나 그렇게 그어두겠네요..
시내도로를 보면 차도와 보도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죠..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연석을 이어붙여 턱을 만들고 그 연석선 바깥쪽으로 보도가 만들어지죠..근데 길가장자리구역은 이 차도와 보도의 분리가 없는 도로에 만들어지죠.. 쉽게 시골길 같은 곳을 떠올려보면요.. 제 생각엔 연석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서 만들만큼 돈이 넘쳐나지도 않고..보행자 통행도 거의 없는 그런 곳들이죠. 그런곳은 그냥 도로에 차선하나 쭉 그어놓고 안쪽은 차도, 바깥쪽은 보도 ...이렇게 구분한다는겁니다. 그 선 바깥쪽이 길의 가장자리..길가장자리구역인거죠..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곳이고.. 차는 통행하지 말라고 되어있지만 단속할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조항이 있는데 ..통행구분 단속에는 이 6항이 해당안되거든요..
@구름속으로 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대신하는 다른 선들이 있을땐 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한다는 것.. 잘 안보이지만 이중 실선으로 그어둔 자전거전용차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표에 없지만 돌아다니다보니 발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백색 점선으로 그어둔 (원래는 실선인데 차들의 진출입을 할수있게 점선으로.. 해당 구간만 점선이에요 로드뷰보면..42번 국도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보행자의 통행 규정에서도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보도도 길가장자리구역도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라는 말일 것이고
길가장자리구역이 없는 도로 즉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없는 도로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저는 저 사진의 구간에서 짧은 점선은 차선에 준하는 선이고 길가장자리구역선은 없는 도로라고 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이 없는 구간이므로 보행자는 짧은 점선 우측 부분 중에서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고 보구요. 왜냐하면
도로가 폭이 넓어지는 구간에서
차로 폭 기준에는 부족한 정도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길가장자리선이 짧은 점선으로 바뀌다가
충분히 넓어지면 차선으로 바뀌어버리는 도로도 있지요.
(본문의 도로에서도 조금 더 직진하다 보면 짧은 점선의 우측 부분이 차로로 바뀌어 버리는 구간이 있네요.
노면표시가 나타나고, 짧은 점선은 긴 점선(차선)으로 바뀌고, 우측에는 새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이 보이구요.
또, 42번 국도의 어느 구간을 잠깐 살펴보니 거기에서도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실선이 짧은 점선으로 바뀌고서 그 우측 부분이 차로로 변하는 곳이 있구요.)
물론,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짧은 점선과 실선으로 분기되면서 길가장자리선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짧은 점선으로만 바뀌어버리고 짧은 점선 우측이 차로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그 구간은 길가장자리선이 없는 도로라고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주행차로는 아니지만.. 진출진입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그 차로(?)로 들어가려면 후방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정차중에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로변경한 차의 과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부터 1차로 2차로까지.. 그 옆은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봐야겠네요.. 주변 주유소나 건물때문에 여유 공간이 넓어서 차로처럼 보이는것 뿐이고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점선으로 그어놓은걸로 보입니다. 차량운전자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해 어딘가로 가려했다면 자전거나 보행자가 있을수있으니 조심해야됩니다..그리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라면 1차로나 혹은 2차로에 있었을텐데요..아마도 2차로일텐데 거기서 방향지시등 없이 정지상태에서 우측으로 빠졌다면 차량의 과실이 거의 100에 가까울걸로 보이네요. 원래 이륜차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해 주행하면 안되지만 ..점선으로 그어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끔 해둔터라 이 경우엔 별 영향이 없을거같네요 ..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구역이 아니라, 차량의.. 진출입 차량의 통행을 위한 구역으로 본다구요. 저는.
과실비율은 영상 없이 정황만으로 볼 때
정차중에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로변경한 차의 과실을 100으로 봅니다. 저는.
진출입로 역할을 하지만 길가장자리구역에 들어가고..진출입 역할을 위해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그어둔걸로 보입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길가장자리구역선은 이중실선으로 표시하나 봅니다.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이고, 차는 통행이 금지된 구역이구요.
해당 도로는 길가장자리구역이 없는 도로로 보아야 하겠네요.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없으므로.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는군요.
보도도 길가장자리구역도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는 말이겠네요.
제8조 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저 곳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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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을 다시 보니
이중실선이 아니라 단선실선인가 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선을 굳이 이중실선으로 표시하는건 주차금지선이 대신할 경우에나 그렇게 그어두겠네요..
시내도로를 보면 차도와 보도가 완전히 분리되어있죠..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연석을 이어붙여 턱을 만들고 그 연석선 바깥쪽으로 보도가 만들어지죠..근데 길가장자리구역은 이 차도와 보도의 분리가 없는 도로에 만들어지죠.. 쉽게 시골길 같은 곳을 떠올려보면요.. 제 생각엔 연석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서 만들만큼 돈이 넘쳐나지도 않고..보행자 통행도 거의 없는 그런 곳들이죠. 그런곳은 그냥 도로에 차선하나 쭉 그어놓고 안쪽은 차도, 바깥쪽은 보도 ...이렇게 구분한다는겁니다. 그 선 바깥쪽이 길의 가장자리..길가장자리구역인거죠..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곳이고.. 차는 통행하지 말라고 되어있지만 단속할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13조 ⑥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조항이 있는데 ..통행구분 단속에는 이 6항이 해당안되거든요..
혼선을 드렸네요.
그건 그렇고.. 요점이.. 백색 점선이지만 길가장자리구역선이다..인가요?
그리고 백색 점선으로 그어둔 (원래는 실선인데 차들의 진출입을 할수있게 점선으로.. 해당 구간만 점선이에요 로드뷰보면..42번 국도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보도도 길가장자리구역도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라는 말일 것이고
길가장자리구역이 없는 도로 즉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없는 도로도 있다는 말이겠지요.
저는 저 사진의 구간에서 짧은 점선은 차선에 준하는 선이고 길가장자리구역선은 없는 도로라고 봅니다.
길가장자리구역이 없는 구간이므로 보행자는 짧은 점선 우측 부분 중에서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고 보구요. 왜냐하면
도로가 폭이 넓어지는 구간에서
차로 폭 기준에는 부족한 정도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길가장자리선이 짧은 점선으로 바뀌다가
충분히 넓어지면 차선으로 바뀌어버리는 도로도 있지요.
(본문의 도로에서도 조금 더 직진하다 보면 짧은 점선의 우측 부분이 차로로 바뀌어 버리는 구간이 있네요.
노면표시가 나타나고, 짧은 점선은 긴 점선(차선)으로 바뀌고, 우측에는 새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이 보이구요.
또, 42번 국도의 어느 구간을 잠깐 살펴보니 거기에서도
도로 폭이 넓어지면서 실선이 짧은 점선으로 바뀌고서 그 우측 부분이 차로로 변하는 곳이 있구요.)
물론, 길가장자리구역선이 짧은 점선과 실선으로 분기되면서 길가장자리선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짧은 점선으로만 바뀌어버리고 짧은 점선 우측이 차로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그 구간은 길가장자리선이 없는 도로라고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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