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눈팅만 하다 급작스럽게 겪은 일이라 글을 쓰게 됐네요 첨부 사진이 없어 상황을 자세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버스를 탑승중 그리고 버스운행중
배달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침범한 것같습니다
버스는 방어운전으로 급정거를 했다 했구요
그러던 중 버스 승객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버스측은 책임과실이 아예 1도 없다고 그랬다더군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배달운전자 사업주가 보험처리를 미리해준건지
병원검사비가 삼성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해줬다더군요
보통 배달 운전자는 개인사업체소속이면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을거고 책임보험만 있단 얘길 한거같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권청구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