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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4421
오전에 해당 경찰서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해당 민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처리전에 전화로 알려주네요.
그런데 과태료는 아직 지불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일이 작년 9월달이고 해당차량은 호넘버 차량으로 렌트카인듯합니다.
일반인이야~ 일부러 안낼 수가 있다 하지만 렌트카업체에서 일부로 안내고 버틸 수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과태료고지서를 보냈다고 둘러 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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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운전자가 지불하지않았네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운전자한테는 피해가 가는게 없을까요? 있을거같은데 말이죠? 그럼 왜 안내고 버틸까요?
렌트회사에는 아무 불이익없어요
간간이 일안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믿음이 안가지네요~
전화로 대화중에 위 사항에 대해 얘길 하길래 궁금해서 글 올린겁니다.
본문에는 요 일 부분을 뺐었네요.
과태료 내지않으면
렌트업체에서 선납해주고 담달 차량 렌트금액에 합쳐서 청구합니다
경험담입니다
바로 그것도 오늘 확인했네요 ㅎ
아 그렇군요 잠깐 렌트한거면..그렇네요과태료닥지말 그리날아가고..ㅎㅎㅎ
그냥 과태료발부통지서 보냈다고까지만 알려줄텐데...
발부여부가 확인이 안되면 굳이 공개청구해봐야 발부했다고 해버리면 말짱꽝 아닌가요?
공개청구의미가 없어진다 생각이드네요. 아니면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분명 허술하진 않을건데 말이죠?
결국 렌트카 회사는 중간에서 자료제공만 해주며 실제 고지서는 렌트카 대여자에게 날라갑니다. 고로 렌트카 대여자가 아직 납부를 안 했다는 말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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