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여기다 글씀니다.
취지에 안맞는글 죄송 합니다.
현제 제가 직장때문에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이번6월 살고있던 원룸에 계약만기가 되어 직장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자하여 6월17이날
집을 뺀다고 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알겠다 하였고 집상태를 잠시 보러왔고
집을 본후 나에게 집청소랑 관리를 잘 안했고 짐이많아 벽에 곰팡이가
피었으니 도배를 해야겠으니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하겠다
하였습니다. 허나 제가 거주하는 원룸층수가 1층이며 그 1층이
주차장 한켠에 자리해 있습니다(사진에 정면에보이는 현관문)
집구조상 아무리 조심해도 습기가 찰수밖에 없었고 곰팡이는
더욱더 막을수 없었습니다. 한겨울에는 가스비를 10만원이 넘도록
써가며 난방을 하며 벽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허나 집주인은 내잘못으로 핀 곰팡이 이며 나에게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으로 약 70만원정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허나 70보다 덜들면 남겨 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여 부동산 몇군데에
자문을 구해보니 주인말은 말도 안되며 세입자가 해줄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원상복구 해놓으란
말뿐입니다.
그리고 저원룸을 계약 당시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지 않았고
원룸건물에 붙은 월세광고 현수막을 보고 집주인과 연락후
부동산중계 없이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작은 메모장에 계약금 입금표라 적은
메모장만 받은게 전부 입니다.(사진참조)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 너무 불리한 상황 이내요.
현제 너무 막막하여 여기에 글을 남기고
염치 불구하고 도움이나 자문을 구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배는 애초에 제외에요 변상의무없음
양아치들꼭보면 보증금에서 뺀다던데
임차인은 변상의무없어요 도배는
게시판마다 다답변받고도 계속올리시네ㅎㅎ
건물주는 벌금 또는 세금을 내던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글쓴 세입자는 아마 임대차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을 열람해서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시고 불법 변경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도배는 애초에 제외에요 변상의무없음
양아치들꼭보면 보증금에서 뺀다던데
임차인은 변상의무없어요 도배는
게시판마다 다답변받고도 계속올리시네ㅎㅎ
사진 올려서 다시 올렸습니다..
집주인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면 복입니다.
습기로 인해 핀 곰팡이와 곰팡이 냄새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제가 관리를 잘못했고 환기를 자주 해주지 않아 그렇다.물어내라..
이런 입장 입니다.
어제 댓글 확인후 집주인과 집주인 아들을 만나 이야기를 다시 나눠봤습니다.
허나 도배비및청소비응을 청구 하겠다는 입장만 고수 하셨고 고성이 오가며 좀 싸웠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더군요..
불법 건축물 같은데,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고,건물주와 협상을 해보세요.
건축물대장 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바보같이 계약서를 받지않아 계약서상에 기재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이버에 검색하니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할수 있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 허약한 건축물이니 당연 곰팡이가 쓸죠...;;
범죄기록도없어서 벌금맏고 끝날꺼라고
실제로 하면안되겟지만
말로만 해보세요
말빨로이겨야되요
되는말이던 아니던 걍 내지르는거에요ㅋ
딱바도 불법 건축물같은데
마무리다되고 구청에 민원 넣보세요
주변 지인분들도 현재 제가 거주중인 원룸자리가 저기..세를주믄 안되는 곳 같은데...
하시면서 주민센터나 구청에 한번 알아봐라..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자리가 불법이라면 제가 받을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이사 나간후 최후에
써먹을 생각 입니다..건축물에 관한 과태료는 상당히 크다 들었습니다.
준공후 3년뒤 안걸릴때쯤 1층 주차장에 저렇게 불법으로 방만든것 같은데...
신고한다고 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지금껏 연말정산 할때마다 월세공제는 한적이 없었내요;;ㅎㅎ
집주인 잘 만나서인지 보증금 다 받았었네요
부동산을 통하거나 계약서를 쓰지않아 제보증금에 안전장치를 버려버린 꼴이 되었내요..
입니다.
소송 건다 말하세요
내역을 뽑아볼 생각 입니다.
70만원이면 실크벽지로 도배한다는건가?
미친주인이네
제일싼일반도배지로 해주면
30만원 이하로 가능(도배쟁이일당포함)
해주고 불법건축물신고
대신 너네 한번 X 대봐란 식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 입니다. 그러나 저게 정당히 허가받은 곳 이라면
이야기가 틀려 지겠죠? ㅠ.ㅠ
마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참 바보같은 짓이 였내요
곳에서 살아봤습니다. 겨울이라 해서 곰팡이가 안피는건 아닙니다.
보즘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애초에 101호란게 서류상 존재하지도 않아서 주인이 배째라해도 할말없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불법증축 방 얻었다가 돈 날리는 사람들
스티로폼판넬이 겨울되면 난방도 잘안되서 습기 잘차고 곰팡이 잘생김 ㅋ
건축물대장 떼보면 바로 알수있슴 본인 인증해야 떼는것도 있지만 대부분 타인도 가능함..
불법이면 건축과에 민원 넣으면됨..
옥상 가건물들이 거의다 그런 종류임 ㅋㅋ
곰팡이 때문에 도배비 물려달라구요?? 그건 택도 없는 개소리입니다....
등기부한번떼보세요
얼마나 살았는지 안적어놨네요..짧게 살았으면 도배비 물어주고 5년 이상 살았으면 안물어줘도 됨
전세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하신듯 하네요.
보증금 바로 돌려줄겁니다
건물주는 벌금 또는 세금을 내던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글쓴 세입자는 아마 임대차관련 법규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을 열람해서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시고 불법 변경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보증금 전부 줄건지
불법건축물 철거 할건지
딜 하시면 됩니다
원룸 같은 창고 한칸주면서 2년살면 보증금 다뜯어먹을 집주인이넹.
신고하면 철거전까지 이행강제금 계속 나올듯..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글쓴이가 쓰던방은 불법용도변경인것 같구요...도배비용 원룸한칸 합지도배 일꺼구요.
비용은 인건비, 자재비 다해도 2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청소는 본인이 하시고...곰팡이 때문이면 천정은 도배안해도 될꺼구요
불법건축물로 딜하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꼭 불법건축물 신고해버리세요 .. 또 세줄려나보네.. 불법 같구먼
월세세입자는 계약해지후 도배장판에 대한 보상권한없음...그냥 그날 돈안주면 고소한다고하세요...
월세 소득공제한다고하시고 그냥 쌩까시면 주인만 피말라요
미친개가 건물을 샀네요...
오히려 살다가 심해지면 도배를 집주인이 해주기도하고 그래요
70만원 제하고 입금되면..
그때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70만원 당장 입금 안하면..
불법 건축물 신고해서 싸그리 다뜯게 만들고 앞으로 이건물에 못질하나 제대로 못하게
시간 날때마다 들려서 신고해주겠다고 하세요..
집주인이 진짜 상병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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