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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5815
애들 참 잘도 가르치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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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차량에 전혀 방해를 안주는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고의성이 다분하니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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