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회원님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때 11시~2시까지는 단속카메라단속유예시간대여서
점심시간때되면 이구역에 도로에 차들이 점심시간이라 주차를 합니다.
점심먹고 있는데, 제차량을 박으셨다고 할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운전석 쪽 앞범퍼랑 휀다를 박으셨더라구요.
상대방보험사에서 제가 과실 10있다고 말씀하시고 보험접수 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접수를 해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면 접수안해도 되나요?
현명하신 보배 회원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와서 내려왔을 때 이미 차를 앞에다가 빼신 상태시더라구요.
할아버지가 아닌 옆에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 저희 양반이 80세 정도시라고 오랜만에 운전해서 감이 많이 떨어져서 죄송하다구요"
주차 과태료와 상관없이 두줄 황색은 변명의 여지없이 10프로 부담 하셔야 합니다.
렌트 없이 무과실 달라고 협상하세요.
10프로 드갔을때 상대가 대인 요청 들어오면 멘탈 붕괴됩니다.
충분히 지날 수 있는 곳에서...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라면...무과실이 맞습니다...
사진으로 보아 그리 좁은것 같지는 않은데..사고영상이나..사고 사진이 있으면 더욱더 정활 할텐데
여튼...주정차 위반이..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무과실 입니다...
다만..주정차 위반 문제가 생긴다면...책임지면 끝..
왕복 2차로인데 저걸 긁었다??? 무과실 받아야죠
가만있는차 글고 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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