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질나게 욕 먹을것 각오하고 글 작성합니다.
유턴과 우회전 차량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케케묵은 논란거리죠.
정답은 우회전 차량이 우선순위, 유턴차량이 후순위 입니다.
일전에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경찰의 답변은 우회전 차량이 우선순위이고 유턴차량이 후순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8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유턴의 신호 및 지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기(=신호등, 법규에는 신호기라 명시되어있음)'에 의해 등화되는 '신호'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이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이런경우 우회전차량 보다 유턴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럼 '신호'가 아닌 '지시'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1>
<2>
이와같은 경우 지시유턴 입니다.
<1>과 <2>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은 밑에 별도지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 상시유턴구역입니다.
'신호기'에 따른 신호가 없기 때문에 상시 지시유턴 구역이지만 비보호입니다.(신호유턴X,지시유턴O)
<2>는 밑에 별도지시가 있습니다. 별도지시에만 유턴할수 있는 비보호 유턴구역입니다.
역시 '신호기'에 따른 신호가 없기 때문에 지시유턴 구역이지만 비보호입니다.(신호유턴X,지시유턴O)
<2>의 경우는 별도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신호위반X)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이 묶여있어 신호와 지시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신호라는 것은 '신호기'에 의해 점등(녹색,황색,적색,화살표)되는 신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지시라는 것은
이와같이 파란색 바탕에 흰색내용이 적혀있는것을 지시라고 하고요,
지시중에서도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지시판 밑에 이렇게 규제나 별도로 첨부한 표지가 있으면 보조표시라 합니다.
그럼 다시 유턴표지판을 보면
좌회전시, 보행자신호시 보조표시판(별도 규제에만 가능) / 유턴허용 지시판 (지시)에 따라 유턴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와같은 신호유턴이라 보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신호기에 의한 유턴이 아닌이상 지시유턴은 비보호이고 우회전(역시 비보호)보다 후순위 주행입니다.
유턴도 비보호, 우회전도 비보호인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 의해 우회전이 우선순위, 유턴이 후순위가 되는것입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도 저 유턴표시가 신호와 동등한 개념이고 신호우선이라 유턴차량이 우선순위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표지판을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보조표지판이 있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하다고 그것을 통행우선 순위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차량의 우선순위는 [신호>>>직진>우회전>좌회전>유턴] 이 됩니다.
간혹 별도표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유턴과 우회전차량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유턴은 신호기가 없으면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회전하는 차량은 맞은편 유턴구역이 별도지시가 있는 유턴인지, 없는 유턴인지, 별도지시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좌회전시 유턴을 좌회전 신호에 맞게 유턴을 했다고 신호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신호는 '등이 점등되는 신호기'와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모범택시운전자), 소방관의 수신호' 말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은 교통법에 대해 이해를 하자는것이지 운전하면서 우선순위, 후순위를 매겨 내가 잘났니, 니가 잘났니
하자는 글이 아닙니다.
유턴이나 우회전 모두 비보호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또 유턴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유턴버튼을 누르면 쉽게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것은 시험에 출재 되는대~
ㅋㅋㅋㅋ
아직 우리나라 교통문화를 봤을때 '비보호 상시유턴'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비보호 상시유턴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유턴차량의 10:0 일방과실사고로 처리되던가..
젠장...
상시유턴구간에서는 신호받은 차량도 조심해야 한다는.... ㅅㅍ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대부분 상시유턴구역인지 모르고 진행하게 되니까요.
자매품 후진버튼도 있으니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별 의미가 없는게 저걸 안지켰을때 나는 사고로 신호위반처리냐 지시위반처리냐 논란이 안생기는이유는
그보다 더큰 위반인 중침처리 되기때문이겠네요.
예를 들어서 좌회전 보행시에만 유턴이 가능한곳인데
좌회전이나 보행시가 아닌경우에 유턴을 하게 되면 지시위반보다는 중침으로 처벌하는게 더 센것 같아서요.
불법유턴이라는것도 어떻게 보면 12대 중과실인 중침안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닐까 해서요.
유턴 완료후 유턴 버튼 해제 하고 다닙니다.
유턴 버튼, 깜박이, 이런건 운전자의 상식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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