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근길 시간대 차량통행이 적당히 많으며
고속도로IC 진입중에 저는 1차선, 상대차량 트럭은 2차선에서 주행중이며,
2차선 트럭이 50cm 정도 ㄱ자 모양의 쇳덩이를 밟아 튕기면서 제 앞휀더,라이트, 후드,a필러 가 찌그러졌습니다.
보상처리 방법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충격감지후 바로 세울수 없는것이, 뒤에 차량이 많으며, 사고 후 해당 1차선 특성상 인천공항방면 차선 분리되며 주황색 차단봉이 쭉 있어서 차선변경이 힘듭니다.
핸드폰 카메라 핀이 고장나 초점이 잘 안잡힙니다.
사고접수하시고 화물차 운전자께 보상받으시면될거같습니다
만약 화물차측에서 거부하면 구상권청구하심되고여
안됩니다
구상권청구는 본인자차로 면책금 지불후
자차수리받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과실비율만큼의 비용을 청구하며
당사자는 면책금에 대하여 민사로 가면되고,
자차가없으면 풀 민사소송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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