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프로로 사고가 났고, 차량 수리비는 경차 판금도색 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고당시 7주 초기 임산부여서 산부인과 통원치료 3번 했고, 일반 정형외과는 임신을 이유로 엑스레이 촬영 거부하니 접수 안 해줘서 한방병원에서 3번 통원 치료 하였습니다.
오늘 상대방 대인담당자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을 198,000원 준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보통 이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저한테 적정한 합의금을 얼마를 제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ㅎㅎㅎㅎㅎ
산출근거 알아보세요...
8000원단위는 통원교통비인건 알겠는데
위자료가 너무 적네요
주말에 한방병원 추전합니다. 누으세요. 양아치 쉐키 같으니라고
당시 진단서가있으니까요.
자기가 법에 대해서 엄청 많아 아는척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시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3년안에만 합의 하시면 되니
애놓고 합의 하세요.
상대보험사놈들이 님이여자고 임산부라고
만만하게 보는거 같네요
귀찮아도 병원다니시구요
님을 무시하는거같은데 왜 가만히 있어요?
같네요.. 위분들 얘기대로 진단이 안 나와서 그런건데.. 그냥. 합의하지 말고. 안 아플때까지. 아무 이상 없을때
까지 그냥 치료 받으세요.. 진단이 안 나오면 향후치료비가 적은건 어쩔수 없으니. 합의해버리면 향후 치료도 못
합니다. 일단 합의금이 적은건 어쩔수 없다면 치료라도 충분히 받고 안 아프더라도 합의를 늦추어서 향후 생길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계속 어깨와 골반이 아프다고 맛사지 받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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