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답변은 그냥 기본답변같은데요. 제가 올린내용은 구형장애인증을 확인해달라고 하였는데 저 답변은 장애인주차하면 안된다는
그냥 그런이야기 같은데 그럼 위조구형장애인증을 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한게 맞는거 아닌가요? 답변이 시원하지않아서
내일 전화를 해봐야되겠네요. 오늘이 딱 7일되는날이라 할수없이 답변을 한거 같은데요. 고수님들도 이상하시죵?
이전글이구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8790&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xb29waHFrb3BocXBvcGhyMW9waHF0b3BocThvcGhxOG9waHIzb3BocWtvcGhxcg%253D%253D
공문서부정행사죄입니다. → 형사처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 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동법 제90조 3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임.
※ 타 차량 표지를 사용했으면 → 공문서부정행사죄
※ 표지를 위변조 했다면 → 공문서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행사죄 해당됩니다.
거기 공무원은 근무태만으로 민원넣으시고요.
※ 주차증만 있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게 아니면 부정행사가 아닙니다.
※ 주차증을 이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으므로 부정행사 성립.
여기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등록이 되있는 차량이면 신규표지로 바꾸라고 우편물이 갑니다. 과태료 10만원도 같이요
일정기간(보름~한달)이후에 또 구형표지로 신고당하면 그때 과태료 10만원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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