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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녹차베지밀 18.07.06 23:36 답글 신고
    명란젓선배님이 말씀하신
    공문서부정행사죄입니다. → 형사처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 3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동법 제90조 3항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임.


    ※ 타 차량 표지를 사용했으면 → 공문서부정행사죄
    ※ 표지를 위변조 했다면 → 공문서위변조 및 위변조공문서행사죄 해당됩니다.

    거기 공무원은 근무태만으로 민원넣으시고요.

    ※ 주차증만 있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게 아니면 부정행사가 아닙니다.
    ※ 주차증을 이용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으므로 부정행사 성립.

    여기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7.07 00:05 답글 신고
    불만족, 미해결로 표시해서 만족도 체크 하시고 재 신고 하셔요.
  • 레벨 원사 2 아키모타 18.07.07 00:15 답글 신고
    번호조회에서 등록이 없는 차량으로 나오면 위조로 됩니다.
    등록이 되있는 차량이면 신규표지로 바꾸라고 우편물이 갑니다. 과태료 10만원도 같이요
  • 레벨 원사 3 용가뤼 18.07.07 00:47 답글 신고
    과태료는 처음 신고당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일정기간(보름~한달)이후에 또 구형표지로 신고당하면 그때 과태료 10만원 나갑니다.
  • 레벨 원사 2 아키모타 18.07.07 02:11 신고
    @용가뤼 지자체마다 틀린가보네요. 제가 있는곳은 얄짤없이 신청기간 충분히 주고 우편으로도 안내보냈다며 칼같이 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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