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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아반떼도르XD 18.07.07 13:39 답글 신고
    크게 나눠 통행금지 위반과 일시정지 지시 위반으로 볼 수 있겠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07 13:47 답글 신고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교특법상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는 16가지
    교특법 적용은 안되고 도로교통법5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는 12가지라고 했는데
    위에 검은색은 4개가 부족하네요. 저도 나머지4개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7.07 14:04 답글 신고
    사진 수정했어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 레벨 원사 3 14YFLPi 18.07.07 13:48 답글 신고
    주차금지는 왜 중과실로 안들어감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07 13:50 답글 신고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기 때문이고
    여기서 통행금지는 어떤 방향으로도 진입이 불가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쪽방향만 금지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통행금지로 보지 않기때문에
    12대중과실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7.07 23:58 답글 신고
    우선 저 조건에 안맞기도 하고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통행에 방해안되게 길가장자리에 차를 대놓고 볼일 보고 있는데 남이 와서 들이박았어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 레벨 원사 3 14YFLPi 18.07.08 08:21 신고
    @쉐어the로드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되는 경우, 주차시 통행에 방해가 되니까 표지판을 설치하는게 아닐까요?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7.09 10:08 답글 신고
    표지판 필요없이 그냥 주정차금지선만 봐도 알수있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7.07 14:07 답글 신고
    우회전차로에 있는 직진금지 표시를 어기면
    님 말씀처럼 교특법에 나오는 지시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시에 도로교통법 제5조 지시위반 처리는 해야 하잖아요?

    경찰이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에요.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7.07 14:24 답글 신고
    단속할때야 벌점에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끝나니깐 도교법5조 지시위반 처리하면 되는 거고
    사고가 나서 중과실이냐 아니냐를 가릴때에는 이미 신호지시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따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시위반이란 명칭을 쓰면 안되고
    도로교통법5조를 위반한 걸 근거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하는 거죠
    아무거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 위반 근거가 있는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따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건 그거 적용하면 되고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07 15:24 신고
    @보도미 생각보다 안전운전의무위반은 아무거나 적용하더군요. 5조에 근거해서 안운위반이다...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를테면 깜빡이 안켜고 실선에서 변경했는데 방향지시등으로 단속하는 일하기 싫어하는 경찰의 억지 같은? ㅋㅋㅋㅋ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7.07 15:33 답글 신고
    제가 경찰도 아니고 일반인이다보니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고요..그냥 경찰이 편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그게 사고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도하고요..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면 범칙금도 더 비싸고 벌점도 15점 짜리고..대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넣으면 싸고 10점이면 되니까요..그리고 어떤짓을 해도 모든걸 포함하는 부분도 있다 보여지거든요..한눈팔다가, 졸다가, 핸드폰보다가, 가지말라는데 가다가, 방향지시등안넣고, 차로변경하다가 등등 사고내면 그게 다 안전운전을 안해서 일어난거니까요.. 일일이 따져묻기 뭐하니 그냥 싸고 쉽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퉁치면 모두가 편안하겠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7.07 15:25 답글 신고
    지시표지판을 달면 딱인데 좌회전 차로에 한정된 표지를 달면 혼선을 줄 수 있으니 바닥에 한거라 생각되는데요. 또 저렇게 지 꼴리는대로 해석하는 경찰이 있나보네요.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07.07 15:41 답글 신고
    음 올리신글내용을 토대로 보면 일방통행에서 역주행으로 사고발생시는 중과실은 아니라는거군요( 진입금지 위반)
    이런경우 역주행으로 중과실에 포함되는거 아닌지 막연히 생각했는데 단순히 안전의무위반 정도로 밖이 되질않나봅니다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8.07.07 16:13 답글 신고
    https://goo.gl/BeC8aH

    이 링크를 참고하셔얄거같네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건 지시위반 중과실로 본다는 대법 판례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수정했습니다.

    https://goo.gl/Z7UAYk 이 링크도 참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8.07.07 16:42 신고
    @쉐어the로드

    http://goo.gl/BeC8aH

    이 링크를 참고하셔얄거같네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건 지시위반 중과실로 본다는 대법 판례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수정했습니다.

    http://goo.gl/Z7UAYk 이 링크도 참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레벨 준장 결휘파파 18.07.07 17:49 신고
    @쉐어the로드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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