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에 개택이 진로변경위반과 신호지시위반(횡단보도 침입)으로 나눠서 총 2개를 신고했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해당 차량의 범법사실을 확인하여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범칙금6만원 벌점15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해당 차량의 범법사실을 확인하여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변경방법위반(범칙금3만원 벌점10점)]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 말은 과태료는 안먹인다는 말이죠..??
대체 어떻게해야 상품권 발송이 가능한걸까요..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
보시면 돼요.
현장 단속이 벌점 범칙금.
답변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기간도 길고해서 결국 상품권 누락될 확률이 큼. 개인택시라고 바로 운전사에게 벌점 먹이고 그러진 않음.)
신호위반은 과태료 전환 가능 항목이라 바로 과태료통지서로 보낼 수도 있고, 위반사실확인서 보내서 출석 안하면 그때 보낼 수도 있음.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정말 보배는 배울점이 너무나도 많네요 ㅎ
날씨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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