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분쟁조정)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분쟁조정)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
초반부근에 소심위에 변호사1~2인을 대등한 대물건 2천이상 심의결정이라는 점부터에서 글 존나게 내림니다.
대한민국차량가액 2천미만차량이 생각으로계산만해도 50프로는 넘는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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