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1068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오토바이에 대인접수를 해드렸는데 경찰 조사결과 제가 피해자로 나왔습니다.
대인접수인 경우 합의금을 줘야되나요?
오토바이분은 제 앞범퍼에 발목쪽에 부딪쳤습니다.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근데도 님이 피해자면 잘나온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