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집 앞 골목길을 걸어가는 도중 차에 치었습니다.
운전자는 책임보험밖에 없다고 하는데 현재 초진으로는 전치 3주를 받은 상태이며, 치료비는 운전자의 책임보험 한도를 이미 넘은 상태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비와 아주 조금의 합의금은 충족하였지만,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질문합니다.
사고가 나면서 여행가려고 예약해놓은 호텔을 그냥 날리고 스마트폰도 고장나고 등등의 문제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못해준다고하네요.
막 돈을 뜯어낼 생각은 없고 제가 손해보지만 않는 선에서 개인 합의금으로라도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되면 개인 소송으로라도...
..
백만원이면 소송할 만 하죠.
몇십만원 이상이면 개인 소송할 만 할껄요. 돈이 많으시다면야 안하셔도..
스마트폰은 별도 대물로 보상가능하구요
상대방이 벌금나오면 그걸 근거로 민사소송걸면 되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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